<민원내용>
설계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이 일부공종에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물가연동(지수조정)을 위해 비목군 분류를 함에 있어서, 1.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이 실적공사비단가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이 된다면, 비목군 분류시 거래실례가격을 실적공사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요? 2. 국가계약법상 실적공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실적공사비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 비목이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재료비로 비목군 분류를 할수 있는지요? 3. 만약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품목은 하나도 없고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과 일위대가에 의한 원가계산만 적용된 공사라면 물가연동 시 실적공사비에 대한 비목검토는 불필요합니까? ※ 답변을 바라는 주요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과 국가계약법상 '실적공사비'는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는가? 2. 물가연동(지수조정) 시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의 비목군 분류는 재료비인2.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상의 제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목의 성격에 따라 노무비(A), 기계경비(B), 광산품(C), 공산품(D), 실적공사비(G) 등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비목군으로 도저히 그 분류가 불가능한 비목은 '기타경비(Z) 비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아니면 실적공사비인가? 3. '조달청 시설공사적용가격'만 반영되고 실적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설계내역서라면 물가연동시 실적공사비에 대한 비목검토는 불필요한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실적공사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예;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품목이나 비목에 대한 조달청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조달청 당해 가가격을 조사한 소관부서(건축설비팀, 토목횐경팀등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상의 제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목의 성격에 따라 노무비(A), 기계경비(B), 광산품(C), 공산품(D), 실적공사비(G) 등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비목군으로 도저히 그 분류가 불가능한 비목은 '기타경비(Z) 비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산출내역서에 실적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비목(단,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포함)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 비목(G)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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