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2006년 3월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입찰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정보장터의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게시판에 올려진 219번 첨부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달청 조사가격의 평균금액의 등락율과 건교부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율은 차이가 있음에도, 비목군 분류를 동일하게 함으로 인해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율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물가변동 지수를 산출하던 기준을 무시하고,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항목은 무조건 실적공사비로 비목군 분류를 함으로 인해,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포함된 실적공사비의 단가변동을 공사전체에 반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건축공사 부분의 2005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지수와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금액이 212,059에서 204,642로 -3.5%의 감소율을 나타내나, 비교대상품목 183개의 폼목중 타워크레인의 장비운반비와 인양장비임대료 6개 항목이 항목수로는 3% 정도만을 차지하면서도 금액측면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타워크레인의 장비운반비와 장비임대료를 제외할 경우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하반기의 건축공사부분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율은 실제로 +2.03%의 증가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실제 타워크레인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에 임대료 등 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타워크레인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비가 하락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 조달청 조사가격을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하게 물가변동 시 실적공사비로 비목군 분류를 적용하는 법적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동일하게 비목군 분류를 적용할 법적 적용기준이 있다면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는 조달청 조사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2. 물가변동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각의 등락율을 반영하여 등락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에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반영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률 전체에 대한 오류를 유발한 것은 최저가 입찰과 같은 정책적 분위기를 조달청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건설업체의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조정하는 경우 실적공사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1, 06,03.23) 제68조제1항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비목군(G)으로 편성하고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달청에서 실적공사비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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