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실적공사비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의를 하오 업무가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1. 실적공사비 단가의 정의 2. 물가정보,가격정보,물가자료에 수록된 단가에 대해서도 실적공사 단가롤 적용하여야하는지 3. 실적공사비 지수 산출 방법및 기준 관계기관 ?
<답변내용>
실적공사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실적공사비라 하는 바, 동 실적공사비는 세부공종단위당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실적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로 알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물가정보,가격정보,물가자료에 수록된 단가는 실적공사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물가변동 조정율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동 예규 제7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하며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경우의 비교시점 단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