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 내요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매년 예산이 있는 만큼 공사를 할 수있는 현장입니다. 설계서가 실적공사비로 산출되어 있어 제경비 또한 실적공사비 요율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9억이지만 매년 3억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년째 공사중입니다(2년차 공사금액3억). 질문내용은 발주처와 상의해서 실적공사비 계약단가는 유지하고, 제경비적용을 실적공사비방식이 아닌 조달청에서 공시한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으로 변경할 수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단,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 공사의 물량내역서 제외)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금액에 대한 승율비용(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율은 우선, 당해 계약의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출내역서상의 율이 설계변경당시 관련 법령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