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조정 후 정산조정 방법 당 현장은 OO 시 발주 소각장 건설 턴키공사 현장으로 1,2차 ESC 조정 후 설계변경에 따른 ESC 조정금액 정산을 진행중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ESC 개요 입찰일 : 2002. 11. 07. 계약일 : 2002. 12. 30. 계약금액 : \ 85,335,978,200 원 1차 ESC 조정기준일/조정율(%) : 2004. 01. 31. 5.99 % 1차 ESC 조정금액 : \ 4,728,591,000 원 2차 ESC 조정기준일/조정율(%) : 2004. 09. 30. 5.67 % 2차 ESC 조정금액 : \ 3,850,905,000 원 2차ESC 조정당시의 계약금액은 \ 85,335,978,200 원임 ( 단, 2차 ESC 조정신청 당시(2004. 12. 02)에는 1차 ESC 조정신청에 따른 검토중 으로 1차 ESC 조정금액의 미 확정(조달청 확정:2004. 12. 24)으로 2차ESC 조정 신청 당시에는 1차ESC조정금액의 반영은 불가하였음) 2. 정산ESC 개요 갑설 - 1차 ESC 정산 내용 : \ 4,728,591,000원에서 \ 4,542,877,000원으로 조정 2차 ESC 정산 내용 : \ 3,850,905,000원에서 \ 3,675,112,000원으로 조정 ( 2차ESC 정산은 당시 1차ESC조정금액 반영없이 2차 ESC 조정금액 확정되었으 므로 금번 정산에서도 동일 조건으로 1차ESC조정금액을 2차 ESC 정산시 미 반영이 타당함 ) 설령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산금액이 당초 확정금액(3,850,905,000원)을 초과 하여서는 안됨. 을설 - 1차 ESC 정산 내용 : \ 4,728,591,000원에서 \ 4,542,877,000원으로 조정 2차 ESC 정산 내용 : \ 3,850,905,000원에서 \ 3,915,959,000원으로 조정 ( 1차 ESC조정금액도 순차적인 물가변동으로 보아야하므로 2차ESC정산시 1차ESC조정금액을 공제공식에 의하여 차감후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여야 타당함 ) 상기와 같이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질의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조정금액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정부의 책임있는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며,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된 부분에서 조정신청전에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 방식)을 한 이후에 2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으로 증액된 조정금액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