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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 35888)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011

<민원내용>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 계약과 차수별 계약으로 준공,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차수별 계약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대상금액 산정시 오류가 발생하여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어 계약되었고 정산 또한 과다, 과소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1. 최종 차수 계약시 차수정산금액을 증.감 정산계약하면 되는지,
2. 물가변동을로 인한 계약금액을 총괄계약금액 관계없이 해당 차수의 대상금액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며 대상금액의 과다계상분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해당차수 계산 오류시 후기차수에서 감액계약)하며 과소계상분에 대하여는 증액없이 해당차수를 정산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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