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가운데 시간을 내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이 개정되어 교량슬래브 시공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섬유보강재(강섬유)를 삭제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 이에 변경되는 콘크리트타설 적용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황 당 현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연장:10.32km) 사업으로 교량이 총 6개소이며 이중 5개소의 교량슬래브 콘크리트는 섬유보강재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금번 계약금액 조정에 이견이 있는 섬유보강재를 사용토록 설계 발주된 교량은 1개소입니다. 조사가(예정가격단가;2002년 산정)와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비교하면 1) 섬유보강재 미포함 콘크리트타설 단가(교량 5개소) → 조사가 : 계약단가 = 59,420원/㎥ : 58,853원/㎥(단가낙찰율:99.04%) 2) 섬유보강재 포함 콘크리트타설 단가(교량1개소) → 조사가 : 계약단가 = 60,068원/㎥ : 62,477원/㎥(단가낙찰율:104.01%) 참고로 조사가에서 섬유보강재 단가는 648원/㎥임(60,068원-59,420원=648원) 2. 질의내용 1) “갑”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기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산정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성능이 달라짐)이므로 신규비목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당시(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해야 맞다는 설. 2) “을”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기의 설계변경 단가산정은 발주시의 “조사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당시(2006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조사가”에 단가낙찰율(104.01%)을 곱하여 산정(59,420원/㎥×104.01%=61,802원/㎥)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 제정 취지에 맞다는 설. 3) “병”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갑”설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신규비목으로 인정되나 설계변경당시(2006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조사가”에 단가낙찰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계약단가”가 “조사가”보다 높으므로 “조사가” 이상 반영할 수 없으므로 “조사가”로 적용함(59,420원/㎥)이 정확하다는 설. 4) “정”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지만 현 계약된 교량 5개소에서 동일 공종(규격도 일치함)이 있으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함(58,853원/㎥)이 타당하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여 판단키 곤란합니다. 3.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함이 타당한지 엄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란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