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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부액으로 받은 선급금 적용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2116)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7084

<민원내용>


A현장에서 2005년 연부액 가운데 30%를 선급금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동두천시청 담당 공무원은 차수계약과 같은 명시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2005년 연부액을 인정 못하며 따라서 연부액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으로 대비하여 선급금율 16%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선급금 신청 사유서에는 전체 계약금액, 2005년 연부액, 선급금 신청금액이 모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율을 연부액으로 처리할 경우 E/S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전체 계약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잔여금액에 대한 선급금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차수계약이 아닌 연부액이라도 선급금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아래의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급금율
이 경우 선금율이란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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