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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에 대한 물가연동제 문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2223)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724

<민원내용>


당 현장의 물가연동제의 적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기준시점 : 2004.9.30
비교시점 : 2006.5.31
설계변경시점 : 2006.11.23(신규단가추가)
위와 같이 설계변경한 시점이 비교시점 이후일 경우 적용해야할 도급금액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설계변경시점이 비교시점보다 늦기 때문에 설계변경전의 도급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내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두가지 의견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공정예정표상 없었던 부분이므로 당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음 차기 물가변동조정시점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에 대하여는 당해 조정대가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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