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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품슬라이딩제도 견적단가 적용여부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9652)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462

<민원내용>


당 현장은 배수지 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STS가격 급등으로 인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에 의거 15%이상 인상된 자재비를 산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류벽( STS329)의 설계단가가 견적단가로 자재비와 제작비가 구분되어있지않은 1식으로 되어 문의 드립니다.
자재비 급등으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1.5배의 견적이 나온다면 자재비와 설치비의 구분이 없는 1식 견적단가인 도류벽에 대한 단품슬라이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된다면 현재 견적내용을 기준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비를 역으로 산출하여도 타당한지 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로 ‘06.12.29부터 시행중에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는,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락(15%이상)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계약상대자(원도급업체), 특히 동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마련 중이므로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재비와 설치비의 구분이 없이 견적단가로 작성된 경우 자재비에 대한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명시적인 기준과 방법이 없습니다. 당해 비목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자료(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작성한 단가산출서, 견적서를 작성한 자의 견적단가 산출자료, 설계도면에 의한 자재의 량, 품셈기준에 의한 노무량 품 등)을 참고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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