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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비목군분류 상이, 지수조정율 소숫점,예정공정표)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3949)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4056

<민원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장기계속)공사로써 07.1.2일 건설기계비 상승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수변동율은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는데, 그러면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정계수(계수 *지수변동율)은 소숫점 몇째자까지 산정하는지(관련 법령에는 지수조정율 산출은 소숫점 넷째자리 산정토록 되어 있음)
※ 질의회신 결과에 의하면 각 비목마다 지수조정율 계수는 소숫점 일곱자리 까지 산정하고, 전체 지수조정율 계수는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산정함
질의2) 당초 계약된 재료비,노무비 ,경비에서 물가변동 보고서 산출시에는 비목군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전체 순공사비에는 변동이 없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변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안전,고용,퇴직 등)가 변동되어 진접공사비는 변동이 없으나, 전체 도급계약금액은 변경됨
질의3) 장기계속공사로써 금번 3차계약이 완료되어 물가변동은 07.1.2(비교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였으나, 시공사는 수정예정공정표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변동 적용수량에 대해 용역회사(물가변동업체)에 용역후 발주처에 물가변동 신청을 한후 수정예정공정표를 추후 승인을 받았다면 예정공정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4)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승인도 안받고 임의적으로 선시공 한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지(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정공정표보다 선시공한 부분) ※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 수정예정공정표를 수정하면 금년도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됨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의거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는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850, '98.4.29)”에 의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는 바,
동 예규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각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숫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여야 하는 바,
비목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른 공사원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Z)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E) 비목군에 해당 등).
따라서 귀질의의 상하차비의 바목군 분류는 당해 공사의 원가계산내용 및 방법,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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