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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적용시 공정표 관련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2821)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4945

<민원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비교시점의 당 현장의 공정율이 계획 50%, 실적 55%, 대비 110%가 되는데, 갑설)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50%를 적용한다. 을설) 시공사측에서 55%를 시공하였다고 보고했으므로, 실공정율인 55%로 적용한다 병설) 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발주처에 승인을 얻어 공정표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병’의 경우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발주처에 승인을 얻어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공 특성상 일간, 주간, 월간 보고되는 공정이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비교하면 예정공정표와 동일하게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매번 공정표를 변경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고... 어떠한 공정율을 적용하여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 증감된 때(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가능하고,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이때, 공사공정예정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정표를 기준하여야 할 것이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승인된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초 공정예정표대로 그 일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만약 임의로 공정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감독공무원 포함)은 이를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을 검토하여 공정표의 수정여부 등 시정조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어떤 공정예정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공정표가 수정.승인된 것인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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