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현장개요 ] 1. 공사명 : 누리꿈 스퀘어 신축공사 2. 시공사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JV사 3. 발주자 : 한국소프트진흥원(정보통신부 산하기관) 4. 기준시점 : 2005. 04. 13 5. 조정기준일 : 2006. 05. 31 6. 계약금액 : 258,789,459,000원 7.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 45,214,740,390원 8. 물가변동 적용대가 : 213,574,718,610원 9. 물가변동율 : 3.77% 10. 선금급 공제금액 : 363,687,000원 11.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7,688,079,000원
[질의1] 갑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시점의 예정공정율이라 함은 예정공정표 하단의 누계 예정공정율을 의미하는지? 을설 : 아니면 세부적인 공정금액을 적용하여 도급내역서상의 요율을 계상하여 나오는 예정공정율을 의미하는지? (세부적인 공정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예정공정표 하단의 누계 공정율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세부적인 공정금액에 도급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면 세부공정금액의 재료비, 노무비의 구성금액 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질의2] 당해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서 최초 계약시 실적공사비 대상 현장도 아니었고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내역이 작성된 현장도 아닙니다. 다만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창호공사중 일부항목이 1식으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산출 근거도 1식으로 견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시 창호공사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로 구분하여 비목군을 편성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는데 이번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1식단가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된 견적서가 1식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실적공사비 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현장처럼 실적공사비 대상현장도 아니고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던 현장에서 실적공사비 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현시점에서 창호공사가 1식단가로 작성되었지만 실적공사단가가 아니므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거나, 원가계산을 통하여 재료비, 노무비를 분개하여 비목군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누계공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률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