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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실비정산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2752)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4909

<민원내용>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될경우 공사중단기간중의 실비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실무에 직접 참조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삼가 부탁드립니다.
질의1. 간접노무비의 적용단가 내용 : 공사중단기간중 간접노무비의 적용단가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단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2항에 의거 제출받은 관련서류를 기초로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질의2. 교통보조금등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 현장기술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격지수당, 식비, 회식비등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당초산출내역에 미계상된 비목의 신설가능 여부 내용 : 당초 계약내역서에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된 세비목 중 일부만 계상되어 있을 경우 공사중단 중 실비정산의 비목에 누락된 세비목을 신설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세비목의 정의를 초과하여 실지 지출된 비용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내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에서 정의한 각 세비목의 정의범위를 초과하여 실지 현장에서 지출한 실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예; 1. 현장기술자의 숙소임차료, 관리비를 제9호 지급임차료로 인정, 2. 현장기술자의 조식, 석식의 비용을 제11조의 복리후생비중 급식비로 인정)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및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고,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비의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등을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판단, 계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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