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수해복구공사'의 원도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공사의 계약서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및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협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위와는 달리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의 제4조에서는 '신규 및 발주자가 요구한 설계변경 단가는 전제 낙찰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어떤조건이 우선시되는지 여부? 2. 일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공사계약추가특수조건'이라는 항목으로 임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령 및 이 조건(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규정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