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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산급 미신청에 대한 e/s반영 건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1996)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147

귀 청의 업무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읍니다. 예시) E/S 확정 : 06.3.1 3%, 기타 설계변경건과 포함하여 12월에 설계 반영코자 함 (현설계,설계변경전) 거푸집 : 200M2 * 100원 = 20,000원 (기성신청,06.5월) 1) 거푸집 : 100M2 * 100원 = 10,000원 2) E/S 금액인 300원 (100M2*100원*3%)은 기성신청하지 않음 3)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음 상기 예시에 대하여 12월 설계변경시 E/S 공제대상 물량 산정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계약확정 전의 내용으로 5월 기성신청라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야 함. 거푸집 100M2에 대해서는 E/S 대상에서 공제함. 최종내역(12월) : 거푸집 : 100M2 * 100원 = 10,000원 거푸집 : 100M2 * 103원 = 10,300원 계 20,300원 (을설) 3%의 E/S가 06.3.1자로 확정된 이후이므로 5월에 신청한 기성이 개산급 신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3%의 금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소급 적용 가능함. 최종내역(12월) : 거푸집 : 200M2 * 103원 = 20,600원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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