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2004.11.17일 감리용역 계약체결 당시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표 감리원의 노임은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5.1.1이후 적용되는 감리원의 노임은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약 13.65%상승한 것으로 발표된 바, 2004.11.17일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노임)기준이 계약체결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노임)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노임)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감안한 가격(노임)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하므로 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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