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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부품목을 계약금액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
문서번호 회제 41301-131 회신일자 2002-01-30 조회수 1873

-    질  의  문    -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계약금액의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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