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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622 회신일자 2003-05-21 조회수 1819
 -    질  의  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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