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공사현황
가. 공사명 : ○○ 설치공사
나. 공사금액 : 3,075,270,000원
다. 계약일 : 1997년 7월 8일
라. 착공일 : 1997년 7월 14일
마. 공사기간 : 1997년 7월 14일 ~ 1998년 9월 17일
2. 질의배경
가. 본 공사는 주공종이 장비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공종으로 현재 설계상 특정장비의 손료가 당초 520,000,000원 (16.9%)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장비는 전량 수입장비로서 환율에 따라 그 변동폭이 매우 큼
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로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 설계 지침서에는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분기초 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가. 본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환율을 1998년 1월 3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및 환율을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 되는 날을 기준시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을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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