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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05 회신일자 1998-04-22 조회수 1850

  -    질  의  문    -

  1.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재 부문에 대한 환차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중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계약금액조정시 수입자재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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