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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1356 회신일자 1993-12-01 조회수 3388

 -    질  의  문    -

  당초 도급계약시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 소량품목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찰하여 관급자재로 현장에 반입, 시공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되어 수량이 증가되고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되었음.

  1.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변경신설된 사급자재 단가는?

      당초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관급자재 구매단가(발주처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실지반입되는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관급자재 설계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한 가격정보나 물가자료등의 가격정보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하는지?

  2. 관급자재에서 변경 신설전 사급자재의 잡비율 적용방법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때에는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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