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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945 회신일자 2003-08-21 조회수 1731

 -    질  의  문    -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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