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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856 회신일자 2003-07-14 조회수 1731
 -    질  의  문    -

  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이행하던 중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현장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느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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