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