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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문서번호 회제 41301-605 회신일자 2003-05-17 조회수 1721
-    질  의  문    -

  ㅇ 공사진행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발주기관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서를 납품받아 설계용역이 준공된 날을 변경도면 확정일자로 보는지
  을설 : 발주기관에서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날인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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