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
97. 8. 2 |
건설교통부령 제113호 |
일부개정 |
99. 1.25 |
건설교통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99. 9. 1 |
건설교통부령 제208호 |
일부개정 |
2000. 7.10 |
건설교통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2001.8.28 |
건설교통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2002.9.18 |
건설교통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2003.8.26 |
건설교통부령 제371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부령제247호 일부개정 2000. 07. 10.]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제6조 (실제확인)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제11조 삭제([2003.08.26]) 제12조 (임업협동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 등의 게시) 제14조 삭제( [99·9·1]) 제15조 삭제( [99·9·1]) 제16조 삭제( [99·9·1]) 제17조 삭제( [99·9·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1조 (건설공사대장)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시기등)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6조 (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0조 삭제( [99·9·1])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4조 (증표의 서식)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등) 제36조 (하자산정기준) 제37조 (보고서식)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본조신설 1999.9.1]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정 1999.9.1>) ①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2.9.18>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개정 1999.9.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개정 1999.9.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 (실제확인)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8조 (건설업등록등의 공고<개정 1999.9.1>)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8, 2002.9.18>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⑤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⑥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본조신설 2002.9.18]
제11조 (삭제<2003.08.26>)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개정 1999.9.1, 2003.8.26>)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9.1, 2003.8.26>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개정 1999.9.1>)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제14조 (삭제<1999.09.01>)
제15조 (삭제<1999.09.01>)
제16조 (삭제<1999.09.01>)
제17조 (삭제<1999.09.0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니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삭제 <2002.9.18> 5. 삭제 <2002.9.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02.9.18>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6>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9.18>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잔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전문개정 1999.9.1]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개정 2003.8.2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③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1> 1. 토목공사업 : 도로ㆍ교량, 댐ㆍ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ㆍ지하철, 하천ㆍ산림ㆍ농수산토목, 상ㆍ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ㆍ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제25조 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 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5조 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2003.8.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ㆍ엔지니어링사업실적ㆍ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26조 (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개정 1999.9.1>)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1>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개정 1999.9.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 ---------------------------- × × 2 공사기간(월)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1999.09.01>)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9.18]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1.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2003.8.26>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 (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3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제36조 2 (시정명령 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37조 (보고서식) ①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5, 1999.9.1> ②삭제 <1999.9.1>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9.1]
부칙 <제113호,1997.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19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199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호,2000.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295호,2001.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2.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1호,2003.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10조의2제4항ㆍ제18조제7항ㆍ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개정 2000.7.10, 2001.8.28, 2002.9.18, 2003.8.26 ]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 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1)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하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삭제 [2002ㆍ9ㆍ18]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할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다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3)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의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 개정 2000.7.10, 2002.9.18, 2003.8.26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제23조제2항관련)
1. 전문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하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삭제 [2002ㆍ9ㆍ18]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의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신설 2002.9.18]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관련)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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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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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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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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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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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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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건설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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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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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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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ㆍ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표 4] 삭제 [1999.9.1]
[별표 5] [개정 1999.9.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신 청 내 용 |
수 수 료 |
1.건설업등록 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토목검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 다.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라.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2.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3.건설업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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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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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서식2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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