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2.6 대통령령 제213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31>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3>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ㆍ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ㆍ입찰공고ㆍ입찰방법ㆍ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2008.12.31>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08.12.31, 2009.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당해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9.20, 2009.1.1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12.31>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경쟁방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2007.9.20>
1. 삭제<2007.9.20>
2. 삭제<2007.9.20>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9.20, 2008.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9.20>
제15조(공사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③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9.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