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비스 > 공지사항   



'50%이상 증액' 設變가능
관리자 2005-07-08 3831

재경부, 국가계약법령 개정.... 이달 시행, %이상 물가변동땐 E/S허용, 수의계약공사 분기별 발주계획 공개


이르면 이달말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부터 3%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이미 체결돼 이행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개의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법제처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관회외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이르면 이달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부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물가변동율의 산정을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로 적용하되 계약상대자의 별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지난해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이 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크게 올라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일괄입찰 등 입찰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변동율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를 넘을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경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으나 설계변경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율를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 범위의 중간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현행기준과 같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맡긴것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협의없이 곧바로 중간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도록 한 규정을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법제처심의안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과 입찰결과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2005.7.8>

    

이전글 :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응답집..
다음글 : 재경부, 물가연동제 현행5%->3%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