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비스 > Hot News   



설계경제성검토(VE) 100억이상 공사에 확대적용
관리자 2005-06-25 3018

국무회의, 건기법령 개정안 의결, 불필요한 '設變' 차단위해...


7월부터 설계경제성 검토(VE) 대상이 5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불피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사전 차단된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10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로확대되고 평균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점검횟수기준→공사건수기준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경력허위 신고 기술자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 강화, 업무정지제재 신설 등으로 강화되고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도시설 점용허가가 허용됨으로써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령'등의 법률안 1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간건설신문 2005.6.25>

    

이전글 : 建協, 건설업 경영상태 좋아졌다
다음글 : 3%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늦어도 다음달초부터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