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이상 증액' 設變 금지... 규개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결 3%이상 물가변동땐 계약금 조정, '1人견적 수의계약대상' 축소도....
이달말부터 증액되는 공사비가 당초 계약액의 절반이상이면 설계변경이 금지되는 등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건이 강화된다.
또 수의 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대상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되고 견적서 제출시 접수가 의무화되는 등 수의 계약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아울러 물가변동률 요건이 3%로 완화되고 산정시점과 경과기준도 각각 입찰일과 90일로 조정된다.
주요개정사항은
1)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0%미만인 경우만 설계변경 인정
2) 계약금액조정기준 변경(계약체결일, 6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율 5%이상 상승→입찰일, 90일이상 경과, 품목조정율 3%이상 상승)
3) 물가변동 산정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시에만 지수조정율 적용등이며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변경된 조항은 없으며 개정안은 곧바로 법제처에 넘겨 심의를 마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간건설 2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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