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항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등락율산정 안내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잇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 2005년도(기준시점 및 직전시점)인 경우 2006년도(비교시점)의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은 첨부자료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