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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안내
관리자 2006-03-29 3374
 06. gamri1.hwp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항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등락율산정 안내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잇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 2005년도(기준시점 및 직전시점)인 경우 2006년도(비교시점)의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은 첨부자료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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