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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최초 요건 성립된 날
관리자 2005-10-04 3434

재경부는 최근 개정된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의 조정기준일과 관련해 '이는 최초로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날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개정 시행된(9월 8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5일 물가변동 조정요건 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정기준일을 9월 8일 이전 최초 3%가 성립되는 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시행된 날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의 문의 쇄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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