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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소급감액'은 없다.
관리자 2005-08-30 3524

재경부, 선의의 피해 방지위해...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전 공사 물가 5%이상 하락때만 적용키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당초 5%에서 3%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공사비를 감액할 경우에는 당초 기준인 5%를 적용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전안은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어야 가능했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로부터 3%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했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 가운데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액해야 하는 공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수산물의 물가지수를 적용받는 조경공사는 감액조정의 가능성이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경공사 가운데서도 토목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는 감액의 문제가 없지만 수목이식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공사라면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변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물가변동율을 조정하고 소급 적용한 취지는 일부 자재가격이 급등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경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인 경우 당초 기준과 변경 기준 가운데 시공업체가 판단해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의 부칙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지만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의 개정작업으로 인해 공포가 늦어지구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주 말이나 내주초에는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회계예규도 함께 시행한다'고 말했다.<일간건설신물,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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