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전에 입찰집행된 건설현장이라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번주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준이 변결될 예정인 가운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이들 건설현장 대부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ES기준의 변경안을 포함한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이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계약금액조정 컨설팅업체인 대한건설기술연구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600개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골라 ES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42%인 250개 현장에서 앞으로 바뀔 ES조건인 3% 이상의 물가변동율이 발생했고, 이들 현장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이전에 입찰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기술연구원의 이경우 팀장은 '최근 유가인상에 따라 7월에 생산자물가지수의 재료비가 1.02% 오르면서 앞으로 바뀔 ES 기준 3%을 충족하는 현장이 늘어났다'며 '지난해 6월 이전에 입찰이 집행된 현장이라면 ES가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의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다음달에는 추석물가의 영향까지 예상돼 다음달에는 지난해 6~7월에 입찰집행된 건설현장도 ES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달 초 건설협회가 발표한 하반기 노임단가가 향후 건설현장의 ES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팀장은 '앞선 조사는 하반기 노임단가가 보합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하반기 노임단가가 1% 상승한다면 지난해 하반기에 입찰집행된 건설현장들도 ES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ES는 현장에서 챙겨서 발주기관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별로 ES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ES를 품목조정율로 하느냐 아니면 지수조정율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향후 ES과정에서 건설현장과 발주기관의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청의 전자표준계약서조차 ESC조정방법을 명시할 공간이 없다'며 ES와 관련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발주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햐 한다'고 지적했다<일간건설신문, 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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