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요령의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고시될 리스방식(BTL) 민자사업의 사전심사(PQ)에서 재무능력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설립 예정인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로 재무능력평가를 대신한다.
기획예산처는 'BTL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심사기준의 재무능력평가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고시될 후속사업부터는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장기투자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업체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조달청 PQ요령의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에는 재무능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기간의 연평균 영업활동에 따른 순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일간건설 200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