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통첩 공공기관에 통보... 이달 8일이전 등록마감 공사 한정
공공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업체들은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가격에 리터당 57.21원을 추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은 이달 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와 이후에 계약에 체결되는 공사라도 8일 이전에 입찰서 제출이 마감된 공사에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통첩에 따르면 이달 8일 이후에 이행되는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57.21원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했다.
회계통첩은 이번 조치가 지난 8일 공표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조정해 주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교통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이달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또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도 이날 이전(7일)까지 입찰서 제출이 마감된 공사는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제경부는 8일부터 입찰서가 제출된 공사는 인상된 경유가를 감안해 투찰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사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이달 8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한정)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이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이는 경유세율 인상으로 경유가격이 리터당 63원 오른것에 비해 5.79원이 모자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일반적으로 경유가격에 추가된 경유세율 인상분은 63원이지만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부가세 등 일부 감면받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인상분인 57.21원만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물가변동 E/S와의 관계는
인상된 경유가가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산출된다.
그러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제외돼 산출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물가변동율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곱해 산정된 것이 조정금액이다.<일간건설 20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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