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비스 > Hot News   



<입찰견적> 행자부,50억이상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리자 2005-06-10 3782

2005년3월2일부터 신규공고되는 50억원이상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제가 시행된다.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항목중 배점1점이며 
최근1년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20억원이상의 관급공사중 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대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건수가 10%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 


또 오는 2005년2월21일부터 복합업종에 대한 실적평가시 업종별 만점비율의 전이에 의한
평가왜곡 현상이 시정되고 건설용역의 적격심사시 공동도급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적겨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05년2월21일부터 신규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2.3)>참조 
 

    

이전글 : <입찰견적> 교육시설BTL사업,지역중소업체 40% 참여보장
다음글 : <공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원가분석센타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