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3월2일부터 신규공고되는 50억원이상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제가 시행된다.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항목중 배점1점이며 최근1년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20억원이상의 관급공사중 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대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건수가 10%이상이면 1점 10%미만이면 0.5점)
또 오는 2005년2월21일부터 복합업종에 대한 실적평가시 업종별 만점비율의 전이에 의한 평가왜곡 현상이 시정되고 건설용역의 적격심사시 공동도급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적겨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05년2월21일부터 신규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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