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대안 입찰유의서 개정.... 발주기관 해석 우선적용 폐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나 대안입찰과정에서 독소조항으로 인식돼 온 발주기관 해석 우선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며 실시설계 부적격자가 생길 경우 차순위자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21일 조달청은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 동안 발주기관의 우월적 규정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발주자 해석 우선 적용 내용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관련 조항(특별유의서 제33조 제1항)을 삭제했다.
또 설계보상비 산정기준과 관련 설계에는 관급자재의 투입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 보상기준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했다.
또한 턴키 또는 대안공사 입찰에서 실시설계 부적격자가 생길 경우 입찰지연에 따른 발주처의 중대한 일정차질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차순위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재선정하되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설명서가 입찰설명서에 반영되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입찰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설계도서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협의 건의사항도 받아들여 개정내용에 반영했다.
이 밖에 조달청은 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소유조항을 삭제하고 기본설계 심의 토론회 공통질의 답변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을 확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심의지적사항 및 사업승인조건 등의 경우처럼 의무적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관급재료'와 '환경관리비'라는 용어는 각각 '관급자재' 및 '환경보전비'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일간건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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