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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이후 계약공사 에스컬레이션 가능성 희박
관리자 2005-07-12 3280

이달말부터 물가변동율 3%적용, 450개 현장 평균 1.5~2%에 그쳐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변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변경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현장별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이달안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지나고 입찰일부터 3%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게 되면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과 올 1월 공표된 노임단가가 0.1~0.2% 증가하는데 그쳐 한동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던 터라 이번 조정 기준의 변경에 거는 건설업체들의 기대는 클수밖에 없다.


◇ 현장별 조정가능성은


그 동안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상 지나고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어야 가능했던 계약금액 조정이 앞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부터 3% 이상 물가변동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또 이 조정기준은 이미 체결돼 이행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개월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점을 들어 아쉽게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현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4월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여부가 갈릴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침체로 올 5월과 6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가격이 1%이상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향후 노임단가가 변수


그러나 앞으로 발표될 7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하반기 노임단가가 각각 1%이상 올라준다면 지난해 계약이 체결된 현장중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현장이 늘어날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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