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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관리자
2005-06-22
1793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 26700-405, 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9
석탄광업
43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0
채 석 업
155
수제품 제조업
16
석회석광업
56
기타 제조업
29
제 염 업
32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8
기타 광업
60
4. 건 설 업
31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6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식료품제조업
20
자동차여객운수업
20
담배제조업
8
화물자동차운수업
6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9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항공운수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운수관련 서비스업
6
목재품 제조업
43
창 고 업
1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3
통 신 업
9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6
6. 임 업
인 쇄 업
18
벌 목 업
489
화학제품 제조업
19
기타의 임업
28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148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8. 농 업
19
고무제품 제조업
22
9. 기타의 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2
유리 제조업
2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건설기계관리사업
76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5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금속제련업
8
기타의 각종사업
6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도 금 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기계기구 제조업
28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0. 금융 보험업
4
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 해외파견업
: 16/1000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4-65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4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4-66호)
· 벌목재적량 1㎥ 당 12,274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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