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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단위 : 천분율)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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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
340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
9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104 |
채 석 업 |
285 |
수제품 제조업 |
16 |
석회석광업 |
87 |
기타제조업 |
30 |
기타 광업 |
71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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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설 업 |
38 |
2.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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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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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제조업 |
20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담배제조업 |
8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3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2 |
화물자동차운수업 |
7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9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1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49 |
항공운수업 |
7 |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인쇄물 가공업 |
2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창 고 업 |
15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통 신 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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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 업 |
87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7. 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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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어업 |
20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4 |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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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 업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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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제조업 |
23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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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1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18 |
유리 제조업 |
16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시멘트 제조업 |
28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
41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 |
금속제련업 |
1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도 금 업 |
20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1 |
교육서비스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2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 |
전자제품 제조업 |
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9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10. 금융 및 보험업 |
6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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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8 |
* 해외파견자: 1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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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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