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경제지표/제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지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연금
기타

2009년 산재보험요율
관리자 2009-01-29 2195
 09년도_산재보험료율.hwp

Untitled Document
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22 자동차여객운수업 22
담배제조업 10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항공운수업 8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품 제조업 50 창 고 업 18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인쇄물 가공업 25 통 신 업 11
6. 임 업 62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7. 어 업  
인 쇄 업 17 어업 249
화학제품 제조업 18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8. 농 업 26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8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1
유리 제조업 2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시멘트 제조업 27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49 전문기술서비스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금속제련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교육서비스업 9
도 금 업 23 10. 금융 보험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자제품 제조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 해외파견자 : 18 /1000  

..

    

이전글 :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다음글 : 2008년 산재보험요율(제2007-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