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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직종별 시중노임자료(대한건설협회)
관리자 2005-06-22 2378

번 호 직    종   별 2001년도 9월노임

(발표 2002.1.1)

2002년도 5월노임

(발표 2002.9.1)

적용 1.1 ~ 8.31

적용 9.1 ~ 12.31

공 사 직 종

1

갱부

49,863

-

2

건축목공

69,086

-

3

형틀목공

71,251

-

4

창호목공

55,664

-

5

철골공

67,147

-

6

철공

63,963

-

7

철근공

73,192

-

8

철판공

64,601

-

9

샷시공

65,205

-

10

절단공

57,667

-

11

석공

78,296

-

12

특수비계공

77,976

-

13

비계공

75,140

-

14

동발공(터널)

56,000

-

15

조적공

66,461

-

16

치장벽돌공

62,612

-

17

벽돌(블럭)제작공

58,386

-

18

미장공

67,451

-

19

방수공

56,597

-

20

타일공

67,477

-

21

줄눈공

60,197

-

22

연마공

66,696

-

23

콘크리트공

68,884

-

24

보일러공

44,487

-

25

배관공

60,590

-

26

위생공

53,984

-

27

보온공

58,030

-

28

도장공

59,780

-

29

내장공

67,326

-

30

도배공

54,579

-

31

지붕잇기공

66,982

-

32

견출공

64,564

-

33

판넬조립공

59,771

-

34

화약취급공

73,666

-

35

착암공

56,840

-

36

보안공

39,737

-

37

포장공

63,786

-

38

포설공

52,740

-

39

궤도공

65,978

-

40

용접공(철도)

65,262

-

41

잠수부

91,893

-

42

보링공(지질조사)

51,152

-

43

조경공

60,423

-

44

벌목부

64,595

-

45

조림인부

40,705

-

46

플랜트기계설치공

67,802

-

47

플랜트특수용접공

89,849

-

48

플랜트용접공

65,712

-

49

플랜트배관공

69,836

-

50

플랜트제관공

56,906

-

51

시공측량사

46,927

-

52

시공측량사조수

33,274

-

53

측부

30,212

-

54

송전전공

238,611

-

55

송전활선전공

279,149

-

56

배전전공

156,907

-

57

배전활선전공

236,090

-

58

플랜트전공

59,669

-

59

내선전공

56,143

-

60

특고압케이블전공

122,075

-

61

고압케이블전공

89,217

-

62

저압케이블전공

73,973

-

63

철도신호공

88,110

-

64

계장공

62,012

-

65

통신외선공

90,961

-

66

통신설비공

77,401

-

67

통신내선공

63,806

-

68

통신케이블공

95,424

-

69

무선안테나공

95,000

-

70

작업반장

63,904

-

71

목도

67,725

-

72

조력공

52,283

-

73

특별인부

55,970

-

74

보통인부

40,922

-

75

건설기계운전기사

56,603

-

76

건설기계조장

68,228

-

77

운전사(운반차)

55,214

-

78

운전사(기계)

47,653

-

79

건설기계운전조수

43,994

-

80

고급선원

65,527

-

81

보통선원

49,165

-

82

선부

43,883

-

83

준설선선장

77,731

-

84

준설선기관장

68,798

-

85

준설선기관사

56,920

-

86

준설선운전사

56,831

-

87

준설선전기사

51,756

-

88

기계설치공

57,749

-

89

기계공

49,113

-

90

현도사

-

-

91

제도사

51,818

-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2,142

-

93

시험관련산업기사(시험사2급)

41,297

-

94

시험보조수

34,308

-

95

유리공

66,670

-

96

함석공

63,308

-

97

용접공(일반)

63,468

-

98

닥트공

52,693

-

99

할석공

72,869

-

100

제철축로공

102,605

-

101

지적기사(지적기사1급)

98,423

-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81,508

-

103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60,647

-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45,735

-

광.전자직종

105

H/W 설치사

82,720

-

106

H/W 시험사

89,846

-

107

S/W 시험사

98,026

-

108

CPU 시험사

88,355

-

109

광통신설치사

108,739

-

110

광케이블설치사

104,231

-

문화재 공사직종

111

도편수

106,094

-

112

목조각공

93,853

-

113

한식목공

88,290

-

114

한식목공조공

70,383

-

115

드잡이공

104,894

-

116

한식와공

149,444

-

117

한식와공조공

101,281

-

118

석조각공

96,532

-

119

특수화공

133,493

-

120

화공

88,944

-

121

한식미장공

85,636

-

원자력직종

122

원자력배관공

96,766

-

123

원자력용접공

99,944

-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91,634

-

125

원자력덕트공

90,726

-

126

원자력제관공

85,710

-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87,150

-

128

원자력계장공

76,509

-

129

원자력기술자

84,905

-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92,182

-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105,581

-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94,169

-

133

원자력특별인부

71,397

-

134

원자력보온공

84,891

-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85,861

-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9,445

-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6,394

-

기 타 직 종

138

통신관련기사(통신공사기사1급)

92,355

-

139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공사기사2급)

91,949

-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73,064

-

141

노즐공

63,481

-

142

코킹공

61,248

-

143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64,800

-

144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62,990

-

145

변전전공

87,479

-

※ 2001.9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2.1.1~2001.8.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플랜트특수용접공, 송전활선전공, 준설선전기사,
목조각공, 석조각공, 화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드잡이공, 특수화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특별인부,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보안공, 조림인부,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동발공(터널), 제도사, 원자력기술자

3개

  ※ 조사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처리
      - 동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사용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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