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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임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0호(2016.12.15)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멸 기술자 노임단가 |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364,492 |
354,588 |
346,425 |
351,417 |
347,860 |
460,251 |
309,039 |
특급기술자 |
310,906 |
282,385 |
249,997 |
270,333 |
264,374 |
433,208 |
269,759 |
고급기술자 |
244,451 |
226,393 |
222,682 |
219,469 |
221,318 |
302,945 |
213,462 |
중급기술자 |
207,720 |
190,623 |
180,836 |
194,687 |
182,691 |
248,735 |
190,700 |
초급기술자 |
176,081 |
176,106 |
162,724 |
152,187 |
158,171 |
215,537 |
145,234 |
고급숙련기술자 |
198,567 |
202,528 |
169,946 |
188,392 |
160,896 |
255,233 |
174,137 |
중급숙련기술자 |
170,875 |
160,116 |
151,310 |
156,364 |
148,624 |
233,184 |
138,642 |
초급숙련기술자 |
152,104 |
142,380 |
136,883 |
140,151 |
139,643 |
140,331 |
130,960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제3조 관련)별표1에 따름
기타:선박,항공우주.금속,화학, 광업,농림,해양수산,산업(세부분야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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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균근무일수 : 22일
다. 적용일 : 2017년1월1일 부터
[참고]엔지니어링활동분규별 기술자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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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기술사 |
456,952 |
407,249 |
348,258 |
특급기술자 |
427,450 |
358,883 |
262,080 |
고급기술자 |
304,454 |
266,143 |
217,189 |
중급기술자 |
251,748 |
222,721 |
189,468 |
초급기술자 |
219,791 |
187,968 |
153,923 |
고급숙련기술자 |
272,113 |
208,823 |
167,628 |
중급숙련기술자 |
235,126 |
170,674 |
155,246 |
초급숙련기술자 |
146,726 |
156,011 |
13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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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신규사업부터'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멸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참고의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
[임금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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