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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조노임단가
관리자 2015-01-06 3222
 2015년 제조노임단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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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14.12

중소기업중앙회



목차

조사개요
1. 조사개요
2. 표본설계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4. 조사항목 해설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가.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요약
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다.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라.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가. 임금산정 기준
나.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다. 종사자규모별 ? 노조유별 월급여액
라. 직종별 월급여액
마. 업종별 월급여액

부록
1. 통계표
2. 신 ? 구 직종 연계표
3. 조사표

Ⅰ. 조사개요

1. 조사명
 
「2014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매년 9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 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3. 조사연혁
 
1990. 4 경제기획원의「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실시 권고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1992. 7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1993.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1995.9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
     9월중 급여액) 1997. 8조사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1998. 8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2004. 9표본수 확대(1,000개업체→1,200개업체),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근속수당 추가)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2007. 9 조사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2008. 9 조사항목 변경(통계청 승인) : 폐지 2개(연봉제,성과배분제), 조사직종 신설 : 골판지제조공
     ※구매기관 대상「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를「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로 변경
2009. 9 조사항목 변경 : 폐지 1개(초음파절단공)
2013. 9 조사 직종 조정 (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2014. 9표본 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5. 조사대상
 
o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28,104개 업체 (단, 산업 중분류 기준 12.담배제조업은 제외)
o 조사대상 : 1,300개사 (표본조사)
o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조사 기 준 일 : 2014. 9. 30
조사 대상기간 : 2014. 9. 1 ~ 9. 30
조사 실시기간 : 2014. 10. 1 ~ 11. 1

7.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8. 조사내용
 
o 일반사항(기업유형, 노조유무), 임금 산정기준, 9월 급여 등
o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중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체를 산업 중류별(23개), 종사자 규모별(3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o 산업 중 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 (3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 (업종별)

10.식료품

11.음료

13.섬유제품

14.의복·의복악세서리및모피제품

15.가죽·가방및신발

16.목재및나무제품

17.펄프·종이및종이제품

18.인쇄및기록매체복제

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광물제품

24.제1차금속

25.금속가공제품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

30.자동차및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제외

② 종사자규모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299인)


 

4. 표본크기 결정

o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o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o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o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업종

기업체수

목표오차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53

8.0%

11. 음료

86

16. 목재 및 나무제품

22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49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1

33. 기타 제품

36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36

32. 가구

44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67

7.5%

23. 비금속 광물제품

84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2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958

31. 기타 운송장비

1,00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90

24. 제1차 금속

1,318

13. 섬유제품

1,380

28. 전기장비

1,784

10. 식료품

1,83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64

6.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212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523

25. 금속가공제품

3,50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994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산업중분류

종사자규모

전체

1규모

2규모

3규모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10.식료품

1,267

35

363

30

209

19

1,839

84

11.음료

61

16

19

8

6

6

86

30

13.섬유제품

1,038

16

238

11

104

13

1,380

40

14.의복/의복악세사리/모피제품

736

42

146

20

76

20

958

82

15.가죽/가방/신발

221

30

43

9

17

3

281

42

16.목재/나무제품

188

20

25

5

9

1

222

26

17.펄프/종이/종이제품

491

17

110

11

66

14

667

42

18.인쇄/기록매체복제

356

20

49

9

31

6

436

35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45

17

8

3

-

-

53

20

20.화학물질/화학제품

729

27

233

23

128

17

1,090

67

21.의료용물질/의약품

124

19

75

23

50

11

249

53

22.고무제품/프라스틱제품

1,843

38

447

19

233

20

2,523

77

23.비금속광물제품

643

27

132

15

73

12

848

54

24.1차금속

875

17

286

26

157

8

1,318

51

25.금속가공제품

2,763

27

507

29

236

13

3,506

69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312

44

431

30

321

30

2,064

104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44

26

167

19

112

21

923

66

28.전기장비

1,255

27

340

11

189

20

1,784

58

29.기타기계/장비

2,948

29

703

24

343

17

3,994

70

30.자동차/트레일러

1,331

28

570

22

311

36

2,212

86

31.기타운송장비

480

36

273

20

251

8

1,004

64

32.가구

365

21

59

10

25

7

449

38

33.기타제품

285

22

55

13

20

7

360

42

합 계

20,000

601

5,279

390

2,967

309

28,246

1,300

 

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o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 당이 포함.
o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8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o기본급
  - 급여산정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o통상적 수당
  -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며
  * 위험수당은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산장려수당은 기술과 능률향
    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자격수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가족수당은 부양가 족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임

o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o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o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이나,
    조사결과 분석에 서의 월급여총액에는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제외하였음
 

3. 직종구분

  o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o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4. 임금산정 기준(단위)

  o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주급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o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Ⅱ.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o종사자 규모별 특성은 종사자 20인~49인 규모 기업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인~99인 규모 기업이 19.1%, 100인~299인 규모 기업이 10.9% 순으로 나타남

o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72.2%로 혁신형기업 27.8% 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93.5%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6.5% 보다 높게 나타남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비 중

중소제조업

28,246

100.0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0,000

70.8

50~99인

5,279

18.7

100~299인

2,967

10.5

기업

유형별

일반기업

20,200

71.5

혁신형기업

8,046

28.5

노동조합

유무별

노동조합 유

1,516

5.4

노동조합 무

26,730

94.6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1..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14. 9월중 중소제조업(20~299인, 1,3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0,511원으로 전년(69,423원)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작업반장 90,278원 / 단순노무종사원 64,150원 / 제품검사 및 조정원 62,954원
제품출하원 70,002원 / 수동물품포장원 62,729원 / 기계정비원 83,626원
부품조립원 63,360원 / 특수차운전원 78,877원 / 용접원 73,271원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68,318원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회로설계사

114,918

철강포장원

57,658

2

안전관리사

105,970

방직기조작원

58,006

3

제도사

104,569

철물재단원

60,477

4

현도사

101,817

고무제품생산원

60,801

5

기계설계사

101,207

목제품도장원

61,027

6

컴퓨터운용사

100,998

교정사

61,042

7

전기기사

99,868

소성원

61,927

8

화학공학품질관리사

98,714

식품제조원

62,210

9

컴퓨터s/w산업기사

98,037

전산용지정합원

62,330

10

컴퓨터웹디자이너

94,479

수동물품포장원

62,729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4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3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5. 1. 1(공표일)



3.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4.9월

조사노임

2013.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계설계사

101,207

100,490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로설계사

114,918

113,756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3

제도사

104,569

104,257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캐드 작업을 하는 사람

4

현도사

101,817

101,417

기계 또는 가구의 모양을 그리거나 오토캐드를 이용해 제품제조를 위해 제품설계에 맞게 표시하는 사람

5

강판원

72,799

71,336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제품을 만드는 사람

6

드릴링기조작원

66,318

65,350

드릴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공작기계조작원

76,361

75,418

로구로, 샤링 쉐파,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8

마킹원

64,359

63,914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을 그어 금속제품을 규격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위치에 표시하는 사람

9

밀링기조작원

70,589

69,111

밀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링기조작원

73,505

73,287

보링기를 이용하여 피스톤 등을 보링 또는 가공하는 사람

11

볼반기조작원

66,105

63,630*

볼반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해당됨

(볼반기 :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눌러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12

절곡원

78,623

77,508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3

귀금속 세공원

84,676*

84,436*

금, 은, 동을 등 귀금속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4

주물원

69,978

69,352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15

단조원

68,262

67,023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16

금형원

78,105

77,689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7

목형원

80,813

79,902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18

조형원

71,613

69,006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19

압연원

85,388

83,522

압연기를 조작하여 압연 가공하는 사람(쇠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함)

20

압출기조작원

76,330

75,598

제품 성형 시 성형통에 넣고 시멘트 자갈을 붓고 유압기로 조작하여 생산하거나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에 넣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21

열처리원

76,668

76,078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고주파처리, 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 온도열처리 등이 있음)

22

용해원

70,046

69,742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23

인발기조작원

73,268

72,278

인발기를 조작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4

태핑기조작원

-

51,920*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유리병과 같은 제품에 TAP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25

판금원

80,245

78,510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하는 사람

26

합금원

73,392

72,415*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27

제정기조작원

-

68,012*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28

다이케스트원

64,229

63,117

정밀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

(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

29

철물재단원

60,477

58,776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30

쇠톱기조작원

64,510

63,492

밴드쇼우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31

모형조각기원

79,745*

79,782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32

절단원

74,759

73,944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작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33

프레스기조작원

(자동절단원)

68,318

67,001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74,947

74,043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35

벤딩머쉰조작원

71,392

70,443

금속절곡기에 제품을 넣고 구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

36

금속교정원

69,791

69,091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쉰기 또는 수동으로 함마질 또는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37

선반원

69,796

68,352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 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8

프레나기조작원

65,872

65,485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9

레이저광선원

63,526

62,947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안경테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제품을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40

일반화학원

88,973

87,586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 화공약품의 첨가 배합 등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41

요업원

64,267

63,550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42

합성수지피막원

85,426

85,132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43

권취원

67,564*

62,552*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44

연선기조작원

67,181

66,902

전선을 대연하고 연선기를 조작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성하거나, 유니트 성형, 콰드 연합하는 사람. 또는 케이블 제조 기술이 있는 사람

45

신선기조작원

71,368

71,318

신선기를 조작하여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46

절연원

67,774*

65,756

전선 등 제품을 고무테이프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하거나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7

피복원

67,049

66,339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

(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함)

48

고무제품생산원

60,801

57,945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일반화학원으로 분류함)

49

리벳팅기조작원

-

61,561

알루미늄 후라이팬과 냄비의 손잡이를 리벳팅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50

용접원

73,271

70,615

가스. 산소, CO2, 알곤, 전기용접을 하는 사람

51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

71,267

70,266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랍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52

연마원(기타)

64,177

62,865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53

세척원

72,699

70,914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 재료)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54

목제품도장원

61,027

60,209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55

도장원(취부)

67,812

66,519

완제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56

응용도금기

조작원

68,993

68,865

화학 처리된 제품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처리하여 도금을 하는 사람 또는 원재료를 용해하여 가공물을 담가 도금하는 사람

57

전기도금원

73,557

73,234

각종 물체(후라이팬, 냄비 등)의 표면처리를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도금하는 사람

58

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75,236

73,989

자동차용 새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출기 또는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59

배합원

71,801

71,368

혼합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내화물 점토 배합도 포함됨)

60

가구제조원

76,558

74,925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61

유리제품제조원

75,560*

74,653*

유리제품(초, 병, 장식용 등)을 제조하는 사람

62

제재원

70,388

69,314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조하는 사람

63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67,356

65,699

펄프를 분쇄, 증해, 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64

합판제조원

63,526

61,417

각종 합판류를 생산하는 사람

65

제재기계운전원

80,787

79,592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하는 사람

66

목재건조기계

조작원

66,205

64,210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67

제지원

72,853

70,875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68

조선목원

-

63,851*

내장목공,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69

골판지제조원

71,052

69,867

판지라이닝을 조작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70

부품조립원

63,360

62,675

금속기계부품, 산업용V/V,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자장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중간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71

전기기계조립원

75,202

75,014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72

중기계조립원

71,174

70,753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3

경기계조립원

67,721

66,643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4

전자제품조립원

64,023

61,173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75

통신기계조립원

76,233

75,134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76

화학공학

제품시험원

91,171

90,031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7

금속재료

제품시험원

76,905

76,685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재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78

전기, 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79,420

78,713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9

기타공학

제품시험원

81,654

81,552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80

화학공학

품질관리원

86,132

84,975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1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90,894

89,594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2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78,886

76,783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3

기타공학

품질관리원

81,194

80,839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4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98,714

98,123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5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93,000

92,462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6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93,001

92,303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7

기타공학

품질관리사

93,683

93,517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8

기계정비원

83,626

83,238

생산현장 또는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

89

전기정비원

80,807

78,422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0

차량정비원

85,932

76,998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91

제품검사 및

조정원

62,954

62,109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와 불량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92

기계기술자

93,769

93,317

석유기기, 생산용 공작기기, 제철소설비 등의 전문분야 기계를 조작 및 보수 유지하는 사람

93

전선원

-

59,402*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94

배관원

89,757*

91,408*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95

목재포장원

67,836

66,910

목재로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등을 제조하여 포장하는 사람

96

기계물품포장원

66,438

65,771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포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97

수동 물품포장원

62,729

61,968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98

철강포장원

57,658

57,576

완성된 알루미늄 새시를 비닐봉투에 넣는 등의 철제 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99

제품출하원

70,002

69,435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100

전산용지정합원

62,330

61,160*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 시 한 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01

전자조판원

76,523

76,095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카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102

교정사

61,042

60,546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103

컴퓨터

웹디자이너

94,479

93,517

컴퓨터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104

컴퓨터

편집사무원

90,508

89,233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105

인쇄기조작원

87,176

86,204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106

제본기조작원

81,879

81,525

제책기계 조작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107

전자출판출력원

86,609*

104,895*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08

연포장재접합원

75,412

74,812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09

방직기조작원

58,006

54,308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거나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에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110

방직기계정비원

75,508

74,854

방직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11

재봉원

63,867

62,044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또는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등 다듬질,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하는 사람. 오바로그기, 이본침, 인타로그기 등을 이용하여 재봉하거나 돗드달이 및 단추 등의 구멍을 작업하는 사람

112

직물재단사

76,538

75,730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거나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113

염직원

75,030

73,760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직염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또는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4

재봉기운용사

64,768

62,076

자동재봉틀을 설비하거나 자동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15

제화원

72,184

71,716

피혁을 깎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제화를 만드는 사람

116

직포원

70,186

69,566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117

편직원

64,526

62,774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118

피혁가공원

72,048

71,022

가죽 등 피혁을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사람

119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

84,738*

통신케이블 설치 및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20

전기기사

99,868

99,082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전기기사1급)

121

전기산업기사

93,059

91,105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 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전기기사2급, 전기기능사1급)

122

전기기능사

83,815

83,341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

(전기기능사2급)

123

목공 및 유리공

-

76,088*

현장에서 건물내부의 창틀과 창문을 제작하거나,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

124

컴퓨터H/W기사

-

100,397*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25

컴퓨터S/W기사

98,037

97,519*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비기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26

컴퓨터운용사

100,998*

97,378*

정보시스템 운영자

127

콘크리트제품

성형기조작원

77,949

76,495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128

특수차운전원

78,877

78,052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운전원

129

돌분쇄원

74,320

73,459*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130

착암기조작원

82,394*

79,438*

착암기를 조작하여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131

소성원

61,927*

71,529*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2

인조석가공원

-

73,624*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을 생산하는 석공

133

폐수처리원

79,858

79,457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134

식품제조원

62,210

61,142

아이스크림, 양념육, 빵,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35

단순노무종사원

64,150

63,326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136

작업반장

90,278

88,642

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

137

안전관리사

105,970

104,663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산업안전원)

138

벨트콘베이어

작업원

67,807

67,477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39

보일러조작원

81,812

81,094

- 보일러를 제작, 설치 및 정비하는 사람

전체평균

70,511

69,423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1. 임금산정 기준
 

? ’14. 9월 현재 중소제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기준(53.3%)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및 기타는 월급기준(54.4%)이 가장 높았음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단위 : %);
 

구 분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생산직

53.3

12.0

25.2

7.9

1.6

사무직 및 기타

2.3

0.6

54.4

41.6

1.1



 

2. ’14. 9월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가. 총 괄

? ’14. 9월 중 지급한 중소제조업 종사자 1인당 월급여(특별급여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한 2,291천원으로 나타났음

- 월급여 내역을 보면 기본급 비중이 75.2%, 초과근로수당이 14.2%, 제수당이 10.6%로 나타남

- 이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기본급 비중은 3.0%P 증가한 반면, 제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각각 2.2%P, 0.8%P 감소함

  종사자 1인당 월급여(특별급여 제외)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

(A+B+C)

특별급여

기 본 급(A)

제 수당(B)

초과근로수당(C)

2013. 9월

2,194
(100.0)

1,585
(72.2)

280
(12.8)

329
(15.0)

381

2014. 9월

2,291
(100.0)

1,722
(75.2)

243
(10.6)

325
(14.2)

326

  주 1.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14. 9월중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임.
   2.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연도별 9월중 중소제조업 월급여총액 추이
  (단위 : 천원) 
 

나.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액

 

?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를 보면 20~49인 기업이 2,240천원, 50~99인 기업이 2,297천원, 100~299인 기업이 2,354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 노조유무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가 2,383천원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2,280천원보다 높게 나타남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C)

특별급여

기본급
(A)

제수당
(B)

초과
근로수당(C)

중소제조업

2,291

1,722

243

325

326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240

1,698

256

286

314

50~99인

2,297

1,729

233

335

318

100~299인

2,354

1,750

235

369

346

노 조

유무별

노조 유

2,383

1,753

255

374

548

노조 무

2,280

1,719

242

319

298


  주)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14. 9월중 지급한 월급여액 기준임


다. 직종별 월급여액


? 직종별 월급여를 보면 생산직 종사자는 2,013천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2,70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 생산직 종사자의 월 급여는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의 월급여의 74.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직종별 월급여 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8.5%, 초과근로수당이 21.0%이며,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82.1%, 초과근로수당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본급 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82.1%)가,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21.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직종별 월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C)

급여격차

(사무직및기타

=100)

기본급(A)

제수당(B)

초과근로

수당(C)

중소제조업

(20~299인)

2,291

(100.0)

1,722

(75.2)

243

(10.6)

325

(14.2)

-

생 산 직

2,013

(100.0)

1,378

(68.5)

212

(10.5)

423

(21.0)

74.3

사무직 및 기타

2,709

(100.0)

2,224

(82.1)

281

(10.4)

204

(7.5)

100.0


  주 :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라. 업종별 월급여액
  ? 업종별로 보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의 월급여가 2,59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차금속’ 2,550천원,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2,537천원, ‘비금속광물제품’ 2,467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제조업 전체 월평균 급여(2,291천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 ‘식료품’ 1,937천원, ‘의복, 액세사리 및 모피제품’ 1,947천원, ‘기타제품’ 2,113천원 등 10개 업종이었음
 
  
부록

1. 통계표
2. 직종 연계표
3. 조사표

1.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전체)4

구 분

월급여

특별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D

제조업

2,291,304

1,722,397

163,665

79,794

325,448

325,519

20 ~ 49인

2,239,737

1,697,796

175,173

80,685

286,083

314,420

50 ~ 99인

2,297,382

1,728,855

165,888

67,207

335,431

317,847

100 ~ 299인

2,354,418

1,749,637

146,693

88,770

369,319

346,347

노동조합 유

2,382,764

1,753,285

137,814

117,317

374,349

547,596

노동조합 무

2,279,891

1,718,543

166,891

75,111

319,346

297,806

일반기업

2,261,406

1,680,220

154,254

83,351

343,581

325,940

혁신형기업

2,361,949

1,822,053

185,901

71,390

282,604

324,526

10

식료품

1,936,716

1,411,823

145,756

75,084

304,054

272,664

11

음료

2,342,692

1,710,652

161,328

132,036

338,677

324,589

13

섬유제품

2,162,554

1,627,136

117,205

64,974

353,240

284,682

14

의복, 액세사리, 모피

1,946,785

1,594,169

67,086

44,445

241,085

93,860

15

가죽, 가방, 신발

2,332,427

1,872,381

116,530

63,426

280,090

214,399

16

목재및나무제품

2,151,147

1,568,939

155,751

132,087

294,370

383,081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304,434

1,701,745

136,106

89,108

377,475

390,478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2,113,610

1,646,361

173,728

58,219

235,302

439,632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2,595,387

2,055,949

230,066

54,149

255,222

387,904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406,501

1,897,208

192,533

64,648

252,112

415,449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398,146

2,006,146

178,488

60,846

152,666

579,312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248,594

1,602,202

179,376

56,850

410,166

339,086

23

비금속광물제품

2,466,551

1,665,300

258,090

102,262

440,898

347,624

24

1차금속

2,550,093

1,632,594

201,548

205,985

509,965

456,860

25

금속가공제품

2,221,493

1,680,563

216,266

73,369

251,295

332,966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380,677

1,813,896

141,599

99,556

325,626

343,631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537,428

1,975,191

167,238

93,450

301,549

257,612

28

전기장비

2,343,143

1,857,580

141,608

84,226

259,729

334,868

29

기타기계및장비

2,400,206

1,870,264

158,221

58,450

313,272

301,565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30,931

1,633,781

154,393

93,534

349,223

376,914

31

기타운송장비

2,361,594

1,780,992

152,521

45,864

382,218

200,189

32

가구

2,162,875

1,653,913

197,071

32,364

279,527

289,077

33

기타제품

2,112,818

1,652,089

107,941

72,980

279,807

324,685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1.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생산직)

 구 분

월급여

특별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D

제조업

2,012,686

1,378,305

127,100

84,675

422,606

338,616

20 ~ 49인

1,981,966

1,431,921

145,294

82,410

322,341

272,633

50 ~ 99인

2,018,373

1,401,127

138,359

67,823

411,064

291,486

100 ~ 299인

2,021,387

1,344,632

113,690

95,066

467,999

390,806

노동조합 유

2,140,250

1,393,633

126,725

130,652

489,240

546,921

노동조합 무

1,984,474

1,374,915

127,183

74,506

407,870

292,548

일반기업

2,003,104

1,364,954

122,550

86,884

428,715

344,321

혁신형기업

2,040,485

1,417,034

140,300

78,265

404,886

322,067

10

식료품

1,709,512

1,170,865

113,248

59,645

365,754

307,880

11

음료

2,084,791

1,416,697

124,237

132,341

411,516

442,257

13

섬유제품

1,970,372

1,334,423

108,290

63,029

464,630

425,268

14

의복,액세사리,모피

1,583,638

1,215,738

59,929

37,933

270,038

60,748

15

가죽,가방,신발

1,890,478

1,374,227

113,039

65,834

337,378

253,551

16

목재및나무제품

1,976,977

1,371,057

106,445

123,134

376,341

339,558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204,069

1,457,691

114,166

145,526

486,685

520,321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2,002,845

1,514,173

134,447

42,908

311,317

380,964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2,247,638

1,605,922

238,201

74,881

328,632

416,808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129,195

1,541,205

141,342

59,016

387,632

414,113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000,995

1,587,276

147,898

58,102

207,718

484,277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078,823

1,370,369

155,104

57,969

495,380

301,201

23

비금속광물제품

2,321,220

1,366,248

190,108

112,640

652,224

444,074

24

1차금속

2,379,625

1,336,180

170,948

221,817

650,679

491,747

25

금속가공제품

1,985,684

1,435,242

164,464

60,656

325,321

237,397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1,975,909

1,340,034

101,057

92,031

442,786

336,356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100,941

1,392,129

147,107

71,680

490,026

302,799

28

전기장비

2,112,704

1,395,813

124,676

108,052

484,163

322,390

29

기타기계및장비

2,034,801

1,467,047

135,354

66,779

365,621

330,898

30

자동차및트레일러

1,976,445

1,284,385

95,303

131,870

464,887

393,220

31

기타운송장비

2,228,783

1,615,678

143,819

53,983

415,303

198,147

32

가구

1,916,552

1,357,196

145,734

36,435

377,187

418,081

33

기타제품

1,931,815

1,365,900

122,417

66,074

377,424

344,776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2.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사무직및기타)

구 분

월급여

특별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D

제조업

2,709,380

2,223,743

205,409

76,004

204,225

340,546

20 ~ 49인

2,639,089

2,155,395

213,863

80,244

189,588

353,202

50 ~ 99인

2,711,247

2,224,835

213,302

68,683

204,428

318,522

100 ~ 299인

2,795,684

2,308,256

188,354

76,725

222,349

342,838

노동조합 유

2,724,781

2,275,313

181,427

95,631

172,411

578,245

노동조합 무

2,707,489

2,217,413

208,352

73,595

208,129

311,371

일반기업

2,691,073

2,195,899

194,501

78,800

221,873

351,775

혁신형기업

2,743,428

2,275,529

225,695

70,803

171,400

319,660

10

식료품

2,330,160

1,812,031

205,803

93,756

218,570

263,679

11

음료

2,698,829

2,155,834

195,265

142,309

205,420

360,237

13

섬유제품

2,616,727

2,160,562

151,759

61,349

243,056

373,158

14

의복,액세사리,모피

2,597,691

2,273,082

77,171

38,506

208,932

111,871

15

가죽,가방,신발

2,893,135

2,500,516

116,177

54,471

221,970

159,615

16

목재및나무제품

2,546,739

2,005,624

254,046

132,194

154,874

442,590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732,407

2,288,986

202,373

50,068

190,980

407,350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2,328,820

1,863,111

231,311

80,793

153,605

541,328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2,843,854

2,449,427

222,953

36,112

135,362

362,090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677,245

2,235,377

233,875

65,471

142,523

412,451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745,496

2,366,418

206,196

61,132

111,751

655,398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04,731

1,971,932

220,185

54,218

258,397

406,889

23

비금속광물제품

2,761,355

2,111,568

332,792

79,506

237,490

286,251

24

1차금속

2,907,297

2,155,143

247,460

157,371

347,323

541,568

25

금속가공제품

2,686,783

2,167,363

275,006

76,786

167,628

377,233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895,231

2,407,198

182,163

102,842

203,028

358,668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3,091,775

2,602,495

188,777

97,794

202,708

203,773

28

전기장비

2,786,784

2,450,664

167,120

87,921

81,078

292,402

29

기타기계및장비

2,758,924

2,320,430

181,737

44,615

212,142

261,789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690,661

2,200,276

217,276

83,360

189,749

434,761

31

기타운송장비

2,614,585

2,042,806

198,665

64,895

308,218

183,451

32

가구

2,595,090

2,085,281

253,018

25,818

230,973

258,040

33

기타제품

2,494,090

2,097,303

90,478

96,680

209,629

388,751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종사자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체

20 ~ 49인

50 ~ 99인

100 ~ 299인

D

제조업

28,246

20,000

5,279

2,967

노동조합 유

1,516

419

493

604

노동조합 무

26,730

19,581

4,786

2,363

일반기업

20,200

14,683

3,452

2,065

혁신형기업

8,046

5,317

1,827

902

10

식료품

1,839

1,267

363

209

11

음료

86

61

19

6

13

섬유제품

1,380

1,038

238

104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736

146

76

15

가죽,가방,신발

281

221

43

17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188

25

9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491

110

66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356

49

31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45

8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729

233

128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124

75

50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1,843

447

233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643

132

73

24

1차금속

1,318

875

286

157

25

금속가공제품

3,506

2,763

507

236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1,312

431

321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644

167

112

28

전기장비

1,784

1,255

340

189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2,948

703

343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1,331

570

311

31

기타운송장비

1,004

480

273

251

32

가구

449

365

59

25

33

기타제품

360

285

55

20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3. 노동조합 결성유무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노조

비 노조

D

제조업

28,246

5.4

94.6

20 ~ 49인

20,000

2.1

97.9

50 ~ 99인

5,279

9.3

90.7

100 ~ 299인

2,967

20.4

79.6

일반기업

20,200

6.3

93.7

혁신형기업

8,046

3.0

97.0

10

식료품

1,839

3.9

96.1

11

음료

86

26.2

73.8

13

섬유제품

1,380

3.3

96.7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4.9

95.1

15

가죽,가방,신발

281

12.4

87.6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6.5

93.5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5.8

94.2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11.7

88.3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0.0

100.0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12.5

87.5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10.7

89.3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4.7

95.3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7.7

92.3

24

1차금속

1,318

8.6

91.4

25

금속가공제품

3,506

3.0

97.0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2.3

97.7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3.8

96.2

28

전기장비

1,784

4.4

95.6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4.8

95.2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6.2

93.8

31

기타운송장비

1,004

4.5

95.5

32

가구

449

14.5

85.5

33

기타제품

360

6.4

93.6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4. 기업유형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기타

D

제조업

28,246

53.3

12.0

0.2

25.2

7.9

1.4

20 ~ 49인

20,000

50.9

11.3

0.2

28.1

7.9

1.5

50 ~ 99인

5,279

59.3

13.0

0.0

17.6

8.5

1.6

100 ~ 299인

2,967

58.5

15.6

0.0

19.0

6.5

0.5

노동조합 유

1,516

39.2

26.6

0.0

27.8

2.8

3.6

노동조합 무

26,730

54.1

11.2

0.2

25.1

8.2

1.3

일반기업

20,200

54.2

13.4

0.2

25.0

6.1

1.0

혁신형기업

8,046

50.9

8.6

0.0

25.7

12.2

2.5

10

식료품

1,839

64.2

6.5

0.0

22.1

6.5

0.7

11

음료

86

48.3

7.8

4.4

31.1

4.4

3.9

13

섬유제품

1,380

59.9

1.7

0.0

36.8

0.0

1.6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46.5

8.9

0.0

36.8

6.6

1.2

15

가죽,가방,신발

281

49.4

12.2

0.0

30.5

5.2

2.6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48.8

15.0

0.0

29.7

6.5

0.0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42.8

17.3

0.0

39.1

0.0

0.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30.7

7.7

0.0

45.6

16.0

0.0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20.0

10.0

0.0

40.1

30.0

0.0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28.2

3.7

0.0

43.4

22.2

2.5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25.1

1.3

0.0

47.4

26.2

0.0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57.1

11.4

0.0

28.2

3.3

0.0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42.4

6.3

0.0

42.1

9.1

0.0

24

1차금속

1,318

46.7

30.6

0.0

14.9

0.0

7.8

25

금속가공제품

3,506

53.5

23.0

0.0

19.5

3.9

0.0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59.4

5.8

1.4

23.1

9.6

0.7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40.8

9.6

0.0

27.6

21.4

0.6

28

전기장비

1,784

58.4

11.0

0.0

18.4

9.5

2.6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43.1

13.9

0.0

25.6

14.1

3.3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83.6

8.6

0.0

7.8

0.0

0.0

31

기타운송장비

1,004

51.8

12.5

1.3

17.9

15.2

1.3

32

가구

449

72.0

3.9

0.0

20.2

3.9

0.0

33

기타제품

360

44.9

16.3

0.0

35.1

3.6

0.0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5.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단위 : %)

구 분

업체수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기타

D

제조업

28,246

2.3

0.6

0.4

54.4

41.6

0.7

20 ~ 49인

20,000

3.0

0.6

0.5

58.2

36.6

1.0

50 ~ 99인

5,279

0.9

0.7

0.0

44.5

53.9

0.1

100 ~ 299인

2,967

0.5

0.0

0.0

46.0

52.7

0.7

노동조합 유

1,516

0.6

1.2

0.0

51.5

42.8

4.0

노동조합 무

26,730

2.4

0.5

0.4

54.6

41.5

0.6

일반기업

20,200

1.9

0.6

0.5

58.1

38.3

0.6

혁신형기업

8,046

3.4

0.6

0.0

45.1

49.7

1.3

10

식료품

1,839

2.6

0.0

0.0

60

37.4

0.0

11

음료

86

0.0

0.0

4.4

61.6

33.9

0.0

13

섬유제품

1,380

14.1

0.0

0.0

64

21.9

0.0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0.0

0.0

0.0

64.5

35.5

0.0

15

가죽,가방,신발

281

0.0

0.0

0.0

70.8

29.2

0.0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0.0

4.2

0.0

65.9

29.9

0.0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0.7

0.0

0.0

84.1

14.5

0.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0.0

0.0

0.0

60.0

40.0

0.0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5

0.0

0.0

45.0

50.0

0.0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0.0

0.0

0.0

48.0

51.3

0.7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0.0

0.0

0.0

44.8

53.9

1.3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1.9

0.0

0.0

63.0

33.1

1.9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1

0.0

0.0

56.8

42.1

0.0

24

1차금속

1,318

3.9

0.0

0.0

71.5

20.7

3.9

25

금속가공제품

3,506

0.0

3.9

0.0

59.8

36.3

0.0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0.0

0.0

2.9

33.1

64

0.0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0.0

0.0

2.7

33.4

64

0.0

28

전기장비

1,784

2.6

0.0

0.0

43.8

53.1

0.5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2.5

0.0

0.0

46.0

48.9

2.5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5.5

0.0

0.0

51.8

42.8

0.0

31

기타운송장비

1,004

1.4

0.0

1.3

51.3

46.0

0.0

32

가구

449

3.9

0.0

0.0

61.8

34.3

0.0

33

기타제품

360

0.0

3.6

0.0

61.8

34.6

0.0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6.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단위 : %)

구 분

업체수

평균

상시근로자수

D

제조업

28,246

48.9

72.0

28.0

20 ~ 49인

20,000

29.2

70.8

29.2

50 ~ 99인

5,279

67.5

70.6

29.4

100 ~ 299인

2,967

149.0

74.7

25.3

노동조합 유

1,516

101.1

79.9

20.1

노동조합 무

26,730

46.0

71.0

29.0

일반기업

20,200

48.1

71.0

29.0

혁신형기업

8,046

51.1

74.3

25.7

10

식료품

1,839

50.1

45.7

54.3

11

음료

86

48.3

70.5

29.5

13

섬유제품

1,380

43.1

53.9

46.1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43.9

34.3

65.7

15

가죽,가방,신발

281

44.7

60.9

39.1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31.0

77.8

22.2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46.8

80.1

19.9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41.7

72.7

27.3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34.0

85.3

14.7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51.8

77.8

22.2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71.2

62.4

37.6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44.2

69.7

30.3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43.1

82.1

17.9

24

1차금속

1,318

52.0

89.5

10.5

25

금속가공제품

3,506

41.3

76.5

23.5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55.7

62.7

37.3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53.8

72.6

27.4

28

전기장비

1,784

52.8

70.8

29.2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45.1

83.5

16.5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59.1

76.3

23.7

31

기타운송장비

1,004

75.3

90.7

9.3

32

가구

449

40.7

77.4

22.6

33

기타제품

360

38.1

56.9

43.1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6-1. 상시근로자 현황 (사무직 및 기타)

구 분

업체수

평균

상시근로자수 

D

제조업

28,246

30.0

69.5

30.5

20 ~ 49인

20,000

18.3

70.0

30.0

50 ~ 99인

5,279

40.4

67.0

33.0

100 ~ 299인

2,967

90.3

70.9

29.1

노동조합 유

1,516

62.6

80.0

20.0

노동조합 무

26,730

28.1

68.2

31.8

일반기업

20,200

30.8

68.7

31.3

혁신형기업

8,046

27.8

72.0

28.0

10

식료품

1,839

33.1

37.1

62.9

11

음료

86

29.0

65.9

34.1

13

섬유제품

1,380

30.6

50.6

49.4

14

의복,액세사리,모피

958

30.1

27.0

73.0

15

가죽,가방,신발

281

25.1

57.6

42.4

16

목재및나무제품

222

21.3

81.0

18.9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667

32.0

82.6

17.4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36

27.5

74.5

25.5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53

15.9

93.7

6.3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90

26.0

80.2

19.8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49

33.0

54.1

45.9

22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523

28.3

65.5

34.5

23

비금속광물제품

848

26.2

85.7

14.3

24

1차금속

1,318

32.7

95.3

4.7

25

금속가공제품

3,506

27.3

78.6

21.4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064

31.6

49.4

50.6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23

29.0

66.7

33.3

28

전기장비

1,784

30.3

64.8

35.2

29

기타기계및장비

3,994

24.1

86.4

13.6

30

자동차및트레일러

2,212

37.4

72.2

27.8

31

기타운송장비

1,004

53.1

94.6

5.4

32

가구

449

23.9

77.0

23.0

33

기타제품

360

24.3

52.7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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