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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14.12
중소기업중앙회 |
목차
조사개요
1. 조사개요
2. 표본설계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4. 조사항목 해설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가.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요약
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다.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라.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가. 임금산정 기준
나.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다. 종사자규모별 ? 노조유별 월급여액
라. 직종별 월급여액
마. 업종별 월급여액
부록
1. 통계표
2. 신 ? 구 직종 연계표
3.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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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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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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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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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 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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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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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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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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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경제기획원의「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실시 권고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1992. 7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1993.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1995.9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
9월중 급여액)
1997. 8조사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1998. 8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2004. 9표본수 확대(1,000개업체→1,200개업체),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근속수당 추가)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2007. 9 조사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2008. 9 조사항목 변경(통계청 승인) : 폐지 2개(연봉제,성과배분제), 조사직종 신설 : 골판지제조공
※구매기관 대상「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를「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로 변경
2009. 9 조사항목 변경 : 폐지 1개(초음파절단공)
2013. 9 조사 직종 조정 (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2014. 9표본 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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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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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28,104개 업체 (단, 산업 중분류 기준 12.담배제조업은 제외)
o 조사대상 : 1,300개사 (표본조사)
o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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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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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 준 일 : 2014. 9. 30
조사 대상기간 : 2014. 9. 1 ~ 9. 30
조사 실시기간 : 2014. 10. 1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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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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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 조사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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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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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사항(기업유형, 노조유무), 임금 산정기준, 9월 급여 등
o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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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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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출단위(Sampling Unit):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중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체를 산업 중류별(23개), 종사자 규모별(3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o 산업 중 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 (3개)로 2차 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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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중분류 (업종별) |
10.식료품
11.음료
13.섬유제품
14.의복·의복악세서리및모피제품
15.가죽·가방및신발
16.목재및나무제품
17.펄프·종이및종이제품
18.인쇄및기록매체복제
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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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비금속광물제품
24.제1차금속
25.금속가공제품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
30.자동차및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제외 |
② 종사자규모 |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2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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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크기 결정
o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o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o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o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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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기업체수 |
목표오차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53 |
8.0% |
11. 음료 |
86 |
16. 목재 및 나무제품 |
222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249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
281 |
33. 기타 제품 |
360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436 |
32. 가구 |
449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667 |
7.5% |
23. 비금속 광물제품 |
848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23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958 |
31. 기타 운송장비 |
1,004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1,090 |
24. 제1차 금속 |
1,318 |
13. 섬유제품 |
1,380 |
28. 전기장비 |
1,784 |
10. 식료품 |
1,839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2,064 |
6.5%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2,212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
2,523 |
25. 금속가공제품 |
3,506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
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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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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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 |
종사자규모 |
전체 |
1규모 |
2규모 |
3규모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10.식료품 |
1,267 |
35 |
363 |
30 |
209 |
19 |
1,839 |
84 |
11.음료 |
61 |
16 |
19 |
8 |
6 |
6 |
86 |
30 |
13.섬유제품 |
1,038 |
16 |
238 |
11 |
104 |
13 |
1,380 |
40 |
14.의복/의복악세사리/모피제품 |
736 |
42 |
146 |
20 |
76 |
20 |
958 |
82 |
15.가죽/가방/신발 |
221 |
30 |
43 |
9 |
17 |
3 |
281 |
42 |
16.목재/나무제품 |
188 |
20 |
25 |
5 |
9 |
1 |
222 |
26 |
17.펄프/종이/종이제품 |
491 |
17 |
110 |
11 |
66 |
14 |
667 |
42 |
18.인쇄/기록매체복제 |
356 |
20 |
49 |
9 |
31 |
6 |
436 |
35 |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45 |
17 |
8 |
3 |
- |
- |
53 |
20 |
20.화학물질/화학제품 |
729 |
27 |
233 |
23 |
128 |
17 |
1,090 |
67 |
21.의료용물질/의약품 |
124 |
19 |
75 |
23 |
50 |
11 |
249 |
53 |
22.고무제품/프라스틱제품 |
1,843 |
38 |
447 |
19 |
233 |
20 |
2,523 |
77 |
23.비금속광물제품 |
643 |
27 |
132 |
15 |
73 |
12 |
848 |
54 |
24.1차금속 |
875 |
17 |
286 |
26 |
157 |
8 |
1,318 |
51 |
25.금속가공제품 |
2,763 |
27 |
507 |
29 |
236 |
13 |
3,506 |
69 |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312 |
44 |
431 |
30 |
321 |
30 |
2,064 |
104 |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44 |
26 |
167 |
19 |
112 |
21 |
923 |
66 |
28.전기장비 |
1,255 |
27 |
340 |
11 |
189 |
20 |
1,784 |
58 |
29.기타기계/장비 |
2,948 |
29 |
703 |
24 |
343 |
17 |
3,994 |
70 |
30.자동차/트레일러 |
1,331 |
28 |
570 |
22 |
311 |
36 |
2,212 |
86 |
31.기타운송장비 |
480 |
36 |
273 |
20 |
251 |
8 |
1,004 |
64 |
32.가구 |
365 |
21 |
59 |
10 |
25 |
7 |
449 |
38 |
33.기타제품 |
285 |
22 |
55 |
13 |
20 |
7 |
360 |
42 |
합 계 |
20,000 |
601 |
5,279 |
390 |
2,967 |
309 |
28,246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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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항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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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조사노임(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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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 당이 포함.
o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8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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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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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본급 - 급여산정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o통상적 수당 -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며
* 위험수당은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산장려수당은 기술과 능률향 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자격수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가족수당은 부양가 족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임
o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o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o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이나, 조사결과 분석에 서의 월급여총액에는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제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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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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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o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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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산정 기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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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주급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o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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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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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일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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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종사자 규모별 특성은 종사자 20인~49인 규모 기업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인~99인 규모 기업이 19.1%, 100인~299인 규모 기업이 10.9% 순으로 나타남
o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72.2%로 혁신형기업 27.8% 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93.5%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6.5% 보다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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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일반특성 |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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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체수 |
비 중 |
중소제조업 |
28,246 |
100.0 |
종사자
규모별 |
20~49인 |
20,000 |
70.8 |
50~99인 |
5,279 |
18.7 |
100~299인 |
2,967 |
10.5 |
기업
유형별 |
일반기업 |
20,200 |
71.5 |
혁신형기업 |
8,046 |
28.5 |
노동조합
유무별 |
노동조합 유 |
1,516 |
5.4 |
노동조합 무 |
26,730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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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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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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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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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9월중 중소제조업(20~299인, 1,3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0,511원으로 전년(69,423원)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작업반장 90,278원 / 단순노무종사원 64,150원 / 제품검사 및 조정원 62,954원
제품출하원 70,002원 / 수동물품포장원 62,729원 / 기계정비원 83,626원
부품조립원 63,360원 / 특수차운전원 78,877원 / 용접원 73,271원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68,318원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하위 10개 직종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1 |
회로설계사 |
114,918 |
철강포장원 |
57,658 |
2 |
안전관리사 |
105,970 |
방직기조작원 |
58,006 |
3 |
제도사 |
104,569 |
철물재단원 |
60,477 |
4 |
현도사 |
101,817 |
고무제품생산원 |
60,801 |
5 |
기계설계사 |
101,207 |
목제품도장원 |
61,027 |
6 |
컴퓨터운용사 |
100,998 |
교정사 |
61,042 |
7 |
전기기사 |
99,868 |
소성원 |
61,927 |
8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98,714 |
식품제조원 |
62,210 |
9 |
컴퓨터s/w산업기사 |
98,037 |
전산용지정합원 |
62,330 |
10 |
컴퓨터웹디자이너 |
94,479 |
수동물품포장원 |
6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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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4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3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5. 1. 1(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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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나. 예정가격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단위 : 원) |
일련
번호 |
직 종 명 |
2014.9월
조사노임 |
2013.9월
조사노임 |
직 종 해 설 |
1 |
기계설계사 |
101,207 |
100,490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
2 |
회로설계사 |
114,918 |
113,756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
3 |
제도사 |
104,569 |
104,257 |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캐드 작업을 하는 사람 |
4 |
현도사 |
101,817 |
101,417 |
기계 또는 가구의 모양을 그리거나 오토캐드를 이용해 제품제조를 위해 제품설계에 맞게 표시하는 사람 |
5 |
강판원 |
72,799 |
71,336 |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제품을 만드는 사람 |
6 |
드릴링기조작원 |
66,318 |
65,350 |
드릴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7 |
공작기계조작원 |
76,361 |
75,418 |
로구로, 샤링 쉐파,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8 |
마킹원 |
64,359 |
63,914 |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을 그어 금속제품을 규격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위치에 표시하는 사람 |
9 |
밀링기조작원 |
70,589 |
69,111 |
밀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10 |
보링기조작원 |
73,505 |
73,287 |
보링기를 이용하여 피스톤 등을 보링 또는 가공하는 사람 |
11 |
볼반기조작원 |
66,105 |
63,630* |
볼반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해당됨
(볼반기 :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눌러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
12 |
절곡원 |
78,623 |
77,508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13 |
귀금속 세공원 |
84,676* |
84,436* |
금, 은, 동을 등 귀금속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
14 |
주물원 |
69,978 |
69,352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
15 |
단조원 |
68,262 |
67,023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
16 |
금형원 |
78,105 |
77,689 |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17 |
목형원 |
80,813 |
79,902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18 |
조형원 |
71,613 |
69,006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
19 |
압연원 |
85,388 |
83,522 |
압연기를 조작하여 압연 가공하는 사람(쇠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함) |
20 |
압출기조작원 |
76,330 |
75,598 |
제품 성형 시 성형통에 넣고 시멘트 자갈을 붓고 유압기로 조작하여 생산하거나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에 넣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
21 |
열처리원 |
76,668 |
76,078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고주파처리, 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 온도열처리 등이 있음) |
22 |
용해원 |
70,046 |
69,742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23 |
인발기조작원 |
73,268 |
72,278 |
인발기를 조작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
24 |
태핑기조작원 |
- |
51,920*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유리병과 같은 제품에 TAP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25 |
판금원 |
80,245 |
78,510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하는 사람 |
26 |
합금원 |
73,392 |
72,415*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
27 |
제정기조작원 |
- |
68,012*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
28 |
다이케스트원 |
64,229 |
63,117 |
정밀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
(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 |
29 |
철물재단원 |
60,477 |
58,776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
30 |
쇠톱기조작원 |
64,510 |
63,492 |
밴드쇼우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
31 |
모형조각기원 |
79,745* |
79,782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
32 |
절단원 |
74,759 |
73,944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작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
33 |
프레스기조작원
(자동절단원) |
68,318 |
67,001 |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
34 |
유리절단 및
재단원 |
74,947 |
74,043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
35 |
벤딩머쉰조작원 |
71,392 |
70,443 |
금속절곡기에 제품을 넣고 구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 |
36 |
금속교정원 |
69,791 |
69,091 |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쉰기 또는 수동으로 함마질 또는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37 |
선반원 |
69,796 |
68,352 |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 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38 |
프레나기조작원 |
65,872 |
65,485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39 |
레이저광선원 |
63,526 |
62,947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안경테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제품을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40 |
일반화학원 |
88,973 |
87,586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 화공약품의 첨가 배합 등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
41 |
요업원 |
64,267 |
63,550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
42 |
합성수지피막원 |
85,426 |
85,132 |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43 |
권취원 |
67,564* |
62,552*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
44 |
연선기조작원 |
67,181 |
66,902 |
전선을 대연하고 연선기를 조작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성하거나, 유니트 성형, 콰드 연합하는 사람. 또는 케이블 제조 기술이 있는 사람 |
45 |
신선기조작원 |
71,368 |
71,318 |
신선기를 조작하여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
46 |
절연원 |
67,774* |
65,756 |
전선 등 제품을 고무테이프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하거나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47 |
피복원 |
67,049 |
66,339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
(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함) |
48 |
고무제품생산원 |
60,801 |
57,945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일반화학원으로 분류함) |
49 |
리벳팅기조작원 |
- |
61,561 |
알루미늄 후라이팬과 냄비의 손잡이를 리벳팅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
50 |
용접원 |
73,271 |
70,615 |
가스. 산소, CO2, 알곤, 전기용접을 하는 사람 |
51 |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 |
71,267 |
70,266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랍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
52 |
연마원(기타) |
64,177 |
62,865 |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
53 |
세척원 |
72,699 |
70,914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 재료)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
54 |
목제품도장원 |
61,027 |
60,209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
55 |
도장원(취부) |
67,812 |
66,519 |
완제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
56 |
응용도금기
조작원 |
68,993 |
68,865 |
화학 처리된 제품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처리하여 도금을 하는 사람 또는 원재료를 용해하여 가공물을 담가 도금하는 사람 |
57 |
전기도금원 |
73,557 |
73,234 |
각종 물체(후라이팬, 냄비 등)의 표면처리를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도금하는 사람 |
58 |
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75,236 |
73,989 |
자동차용 새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출기 또는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
59 |
배합원 |
71,801 |
71,368 |
혼합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내화물 점토 배합도 포함됨) |
60 |
가구제조원 |
76,558 |
74,925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
61 |
유리제품제조원 |
75,560* |
74,653* |
유리제품(초, 병, 장식용 등)을 제조하는 사람 |
62 |
제재원 |
70,388 |
69,314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조하는 사람 |
63 |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
67,356 |
65,699 |
펄프를 분쇄, 증해, 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
64 |
합판제조원 |
63,526 |
61,417 |
각종 합판류를 생산하는 사람 |
65 |
제재기계운전원 |
80,787 |
79,592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하는 사람 |
66 |
목재건조기계
조작원 |
66,205 |
64,210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67 |
제지원 |
72,853 |
70,875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
68 |
조선목원 |
- |
63,851* |
내장목공,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
69 |
골판지제조원 |
71,052 |
69,867 |
판지라이닝을 조작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
70 |
부품조립원 |
63,360 |
62,675 |
금속기계부품, 산업용V/V,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자장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중간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71 |
전기기계조립원 |
75,202 |
75,014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
72 |
중기계조립원 |
71,174 |
70,753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73 |
경기계조립원 |
67,721 |
66,643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74 |
전자제품조립원 |
64,023 |
61,173 |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
75 |
통신기계조립원 |
76,233 |
75,134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76 |
화학공학
제품시험원 |
91,171 |
90,031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77 |
금속재료
제품시험원 |
76,905 |
76,685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재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78 |
전기, 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
79,420 |
78,713 |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79 |
기타공학
제품시험원 |
81,654 |
81,552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80 |
화학공학
품질관리원 |
86,132 |
84,975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81 |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
90,894 |
89,594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82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
78,886 |
76,783 |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83 |
기타공학
품질관리원 |
81,194 |
80,839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84 |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
98,714 |
98,123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85 |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
93,000 |
92,462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86 |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
93,001 |
92,303 |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87 |
기타공학
품질관리사 |
93,683 |
93,517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88 |
기계정비원 |
83,626 |
83,238 |
생산현장 또는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 |
89 |
전기정비원 |
80,807 |
78,422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90 |
차량정비원 |
85,932 |
76,998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
91 |
제품검사 및
조정원 |
62,954 |
62,109 |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와 불량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
92 |
기계기술자 |
93,769 |
93,317 |
석유기기, 생산용 공작기기, 제철소설비 등의 전문분야 기계를 조작 및 보수 유지하는 사람 |
93 |
전선원 |
- |
59,402*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
94 |
배관원 |
89,757* |
91,408*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
95 |
목재포장원 |
67,836 |
66,910 |
목재로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등을 제조하여 포장하는 사람 |
96 |
기계물품포장원 |
66,438 |
65,771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포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97 |
수동 물품포장원 |
62,729 |
61,968 |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98 |
철강포장원 |
57,658 |
57,576 |
완성된 알루미늄 새시를 비닐봉투에 넣는 등의 철제 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
99 |
제품출하원 |
70,002 |
69,435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
100 |
전산용지정합원 |
62,330 |
61,160*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 시 한 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
101 |
전자조판원 |
76,523 |
76,095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카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
102 |
교정사 |
61,042 |
60,546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
103 |
컴퓨터
웹디자이너 |
94,479 |
93,517 |
컴퓨터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
104 |
컴퓨터
편집사무원 |
90,508 |
89,233 |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
105 |
인쇄기조작원 |
87,176 |
86,204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
106 |
제본기조작원 |
81,879 |
81,525 |
제책기계 조작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
107 |
전자출판출력원 |
86,609* |
104,895*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
108 |
연포장재접합원 |
75,412 |
74,812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109 |
방직기조작원 |
58,006 |
54,308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거나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에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
110 |
방직기계정비원 |
75,508 |
74,854 |
방직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111 |
재봉원 |
63,867 |
62,044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또는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등 다듬질,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하는 사람. 오바로그기, 이본침, 인타로그기 등을 이용하여 재봉하거나 돗드달이 및 단추 등의 구멍을 작업하는 사람 |
112 |
직물재단사 |
76,538 |
75,730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거나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
113 |
염직원 |
75,030 |
73,760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직염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또는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
114 |
재봉기운용사 |
64,768 |
62,076 |
자동재봉틀을 설비하거나 자동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
115 |
제화원 |
72,184 |
71,716 |
피혁을 깎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제화를 만드는 사람 |
116 |
직포원 |
70,186 |
69,566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
117 |
편직원 |
64,526 |
62,774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
118 |
피혁가공원 |
72,048 |
71,022 |
가죽 등 피혁을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사람 |
119 |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
- |
84,738* |
통신케이블 설치 및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20 |
전기기사 |
99,868 |
99,082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전기기사1급) |
121 |
전기산업기사 |
93,059 |
91,105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 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전기기사2급, 전기기능사1급) |
122 |
전기기능사 |
83,815 |
83,341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
(전기기능사2급) |
123 |
목공 및 유리공 |
- |
76,088* |
현장에서 건물내부의 창틀과 창문을 제작하거나,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 |
124 |
컴퓨터H/W기사 |
- |
100,397*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
125 |
컴퓨터S/W기사 |
98,037 |
97,519*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비기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
126 |
컴퓨터운용사 |
100,998* |
97,378* |
정보시스템 운영자 |
127 |
콘크리트제품
성형기조작원 |
77,949 |
76,495 |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
128 |
특수차운전원 |
78,877 |
78,052 |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운전원 |
129 |
돌분쇄원 |
74,320 |
73,459* |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
130 |
착암기조작원 |
82,394* |
79,438* |
착암기를 조작하여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
131 |
소성원 |
61,927* |
71,529* |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 |
132 |
인조석가공원 |
- |
73,624* |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을 생산하는 석공 |
133 |
폐수처리원 |
79,858 |
79,457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
134 |
식품제조원 |
62,210 |
61,142 |
아이스크림, 양념육, 빵,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
135 |
단순노무종사원 |
64,150 |
63,326 |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
136 |
작업반장 |
90,278 |
88,642 |
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 |
137 |
안전관리사 |
105,970 |
104,663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산업안전원) |
138 |
벨트콘베이어
작업원 |
67,807 |
67,477 |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
139 |
보일러조작원 |
81,812 |
81,094 |
- 보일러를 제작, 설치 및 정비하는 사람 |
전체평균 |
70,511 |
69,423 |
|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
1. 임금산정 기준 |
|
? ’14. 9월 현재 중소제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기준(53.3%)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및 기타는 월급기준(54.4%)이 가장 높았음 ? |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
|
(단위 : %); |
|
구 분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기 타 |
생산직 |
53.3 |
12.0 |
25.2 |
7.9 |
1.6 |
사무직 및 기타 |
2.3 |
0.6 |
54.4 |
41.6 |
1.1 |
|
|
2. ’14. 9월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
|
가. 총 괄
? ’14. 9월 중 지급한 중소제조업 종사자 1인당 월급여(특별급여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한 2,291천원으로 나타났음
- 월급여 내역을 보면 기본급 비중이 75.2%, 초과근로수당이 14.2%, 제수당이 10.6%로 나타남
- 이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기본급 비중은 3.0%P 증가한 반면, 제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각각 2.2%P, 0.8%P 감소함
|
|
종사자 1인당 월급여(특별급여 제외)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
(A+B+C) |
|
특별급여 |
기 본 급(A) |
제 수당(B) |
초과근로수당(C) |
2013. 9월 |
2,194
(100.0)
|
1,585
(72.2)
|
280
(12.8)
|
329
(15.0)
|
381 |
2014. 9월 |
2,291
(100.0)
|
1,722
(75.2)
|
243
(10.6)
|
325
(14.2)
|
326 |
|
|
주 1.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14. 9월중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임.
2.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
|
연도별 9월중 중소제조업 월급여총액 추이 |
|
(단위 : 천원) |
|
 |
|
나.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액
|
|
?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를 보면 20~49인 기업이 2,240천원, 50~99인 기업이 2,297천원, 100~299인 기업이 2,354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 노조유무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가 2,383천원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2,280천원보다 높게 나타남
|
|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액
(A+B+C)
|
|
특별급여 |
기본급
(A)
|
제수당
(B)
|
초과
근로수당(C)
|
중소제조업 |
2,291 |
1,722 |
243 |
325 |
326 |
종사자
규모별 |
20~49인 |
2,240 |
1,698 |
256 |
286 |
314 |
50~99인 |
2,297 |
1,729 |
233 |
335 |
318 |
100~299인 |
2,354 |
1,750 |
235 |
369 |
346 |
노 조
유무별 |
노조 유 |
2,383 |
1,753 |
255 |
374 |
548 |
노조 무 |
2,280 |
1,719 |
242 |
319 |
298 |
|
|
주)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14. 9월중 지급한 월급여액 기준임
|
|
다. 직종별 월급여액
|
|
? 직종별 월급여를 보면 생산직 종사자는 2,013천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2,70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
|
- 생산직 종사자의 월 급여는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의 월급여의 74.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
? 직종별 월급여 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8.5%, 초과근로수당이 21.0%이며,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82.1%, 초과근로수당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
- 기본급 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82.1%)가,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21.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직종별 월급여 현황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액
(A+B+C) |
|
급여격차
(사무직및기타
=100) |
기본급(A) |
제수당(B) |
초과근로
수당(C) |
중소제조업
(20~299인) |
2,291
(100.0) |
1,722
(75.2) |
243
(10.6) |
325
(14.2) |
- |
직
종
별 |
생 산 직 |
2,013
(100.0) |
1,378
(68.5) |
212
(10.5) |
423
(21.0) |
74.3 |
사무직 및 기타 |
2,709
(100.0) |
2,224
(82.1) |
281
(10.4) |
204
(7.5) |
100.0 |
|
|
주 :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
|
라. 업종별 월급여액
|
|
? 업종별로 보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의 월급여가 2,59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차금속’ 2,550천원,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2,537천원, ‘비금속광물제품’ 2,467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제조업 전체 월평균 급여(2,291천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 ‘식료품’ 1,937천원, ‘의복, 액세사리 및 모피제품’ 1,947천원, ‘기타제품’ 2,113천원 등 10개 업종이었음 |
|
|
|
부록
1. 통계표
2. 직종 연계표
3. 조사표
|
1.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전체)4 |
구 분 |
월급여 |
|
특별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조업 |
2,291,304 |
1,722,397 |
163,665 |
79,794 |
325,448 |
325,519 |
|
20 ~ 49인 |
2,239,737 |
1,697,796 |
175,173 |
80,685 |
286,083 |
314,420 |
|
50 ~ 99인 |
2,297,382 |
1,728,855 |
165,888 |
67,207 |
335,431 |
317,847 |
|
100 ~ 299인 |
2,354,418 |
1,749,637 |
146,693 |
88,770 |
369,319 |
346,347 |
|
노동조합 유 |
2,382,764 |
1,753,285 |
137,814 |
117,317 |
374,349 |
547,596 |
|
노동조합 무 |
2,279,891 |
1,718,543 |
166,891 |
75,111 |
319,346 |
297,806 |
|
일반기업 |
2,261,406 |
1,680,220 |
154,254 |
83,351 |
343,581 |
325,940 |
|
혁신형기업 |
2,361,949 |
1,822,053 |
185,901 |
71,390 |
282,604 |
324,526 |
10 |
식료품 |
1,936,716 |
1,411,823 |
145,756 |
75,084 |
304,054 |
272,664 |
11 |
음료 |
2,342,692 |
1,710,652 |
161,328 |
132,036 |
338,677 |
324,589 |
13 |
섬유제품 |
2,162,554 |
1,627,136 |
117,205 |
64,974 |
353,240 |
284,682 |
14 |
의복, 액세사리, 모피 |
1,946,785 |
1,594,169 |
67,086 |
44,445 |
241,085 |
93,860 |
15 |
가죽, 가방, 신발 |
2,332,427 |
1,872,381 |
116,530 |
63,426 |
280,090 |
214,399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151,147 |
1,568,939 |
155,751 |
132,087 |
294,370 |
383,081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304,434 |
1,701,745 |
136,106 |
89,108 |
377,475 |
390,478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2,113,610 |
1,646,361 |
173,728 |
58,219 |
235,302 |
439,632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2,595,387 |
2,055,949 |
230,066 |
54,149 |
255,222 |
387,904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2,406,501 |
1,897,208 |
192,533 |
64,648 |
252,112 |
415,449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398,146 |
2,006,146 |
178,488 |
60,846 |
152,666 |
579,312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2,248,594 |
1,602,202 |
179,376 |
56,850 |
410,166 |
339,086 |
23 |
비금속광물제품 |
2,466,551 |
1,665,300 |
258,090 |
102,262 |
440,898 |
347,624 |
24 |
1차금속 |
2,550,093 |
1,632,594 |
201,548 |
205,985 |
509,965 |
456,860 |
25 |
금속가공제품 |
2,221,493 |
1,680,563 |
216,266 |
73,369 |
251,295 |
332,966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380,677 |
1,813,896 |
141,599 |
99,556 |
325,626 |
343,631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2,537,428 |
1,975,191 |
167,238 |
93,450 |
301,549 |
257,612 |
28 |
전기장비 |
2,343,143 |
1,857,580 |
141,608 |
84,226 |
259,729 |
334,868 |
29 |
기타기계및장비 |
2,400,206 |
1,870,264 |
158,221 |
58,450 |
313,272 |
301,565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30,931 |
1,633,781 |
154,393 |
93,534 |
349,223 |
376,914 |
31 |
기타운송장비 |
2,361,594 |
1,780,992 |
152,521 |
45,864 |
382,218 |
200,189 |
32 |
가구 |
2,162,875 |
1,653,913 |
197,071 |
32,364 |
279,527 |
289,077 |
33 |
기타제품 |
2,112,818 |
1,652,089 |
107,941 |
72,980 |
279,807 |
324,685 |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1-1.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생산직) |
구 분 |
월급여 |
|
특별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조업 |
2,012,686 |
1,378,305 |
127,100 |
84,675 |
422,606 |
338,616 |
|
20 ~ 49인 |
1,981,966 |
1,431,921 |
145,294 |
82,410 |
322,341 |
272,633 |
|
50 ~ 99인 |
2,018,373 |
1,401,127 |
138,359 |
67,823 |
411,064 |
291,486 |
|
100 ~ 299인 |
2,021,387 |
1,344,632 |
113,690 |
95,066 |
467,999 |
390,806 |
|
노동조합 유 |
2,140,250 |
1,393,633 |
126,725 |
130,652 |
489,240 |
546,921 |
|
노동조합 무 |
1,984,474 |
1,374,915 |
127,183 |
74,506 |
407,870 |
292,548 |
|
일반기업 |
2,003,104 |
1,364,954 |
122,550 |
86,884 |
428,715 |
344,321 |
|
혁신형기업 |
2,040,485 |
1,417,034 |
140,300 |
78,265 |
404,886 |
322,067 |
10 |
식료품 |
1,709,512 |
1,170,865 |
113,248 |
59,645 |
365,754 |
307,880 |
11 |
음료 |
2,084,791 |
1,416,697 |
124,237 |
132,341 |
411,516 |
442,257 |
13 |
섬유제품 |
1,970,372 |
1,334,423 |
108,290 |
63,029 |
464,630 |
425,268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1,583,638 |
1,215,738 |
59,929 |
37,933 |
270,038 |
60,748 |
15 |
가죽,가방,신발 |
1,890,478 |
1,374,227 |
113,039 |
65,834 |
337,378 |
253,551 |
16 |
목재및나무제품 |
1,976,977 |
1,371,057 |
106,445 |
123,134 |
376,341 |
339,558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204,069 |
1,457,691 |
114,166 |
145,526 |
486,685 |
520,321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2,002,845 |
1,514,173 |
134,447 |
42,908 |
311,317 |
380,964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2,247,638 |
1,605,922 |
238,201 |
74,881 |
328,632 |
416,808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2,129,195 |
1,541,205 |
141,342 |
59,016 |
387,632 |
414,113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000,995 |
1,587,276 |
147,898 |
58,102 |
207,718 |
484,277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078,823 |
1,370,369 |
155,104 |
57,969 |
495,380 |
301,201 |
23 |
비금속광물제품 |
2,321,220 |
1,366,248 |
190,108 |
112,640 |
652,224 |
444,074 |
24 |
1차금속 |
2,379,625 |
1,336,180 |
170,948 |
221,817 |
650,679 |
491,747 |
25 |
금속가공제품 |
1,985,684 |
1,435,242 |
164,464 |
60,656 |
325,321 |
237,397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1,975,909 |
1,340,034 |
101,057 |
92,031 |
442,786 |
336,356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2,100,941 |
1,392,129 |
147,107 |
71,680 |
490,026 |
302,799 |
28 |
전기장비 |
2,112,704 |
1,395,813 |
124,676 |
108,052 |
484,163 |
322,390 |
29 |
기타기계및장비 |
2,034,801 |
1,467,047 |
135,354 |
66,779 |
365,621 |
330,898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1,976,445 |
1,284,385 |
95,303 |
131,870 |
464,887 |
393,220 |
31 |
기타운송장비 |
2,228,783 |
1,615,678 |
143,819 |
53,983 |
415,303 |
198,147 |
32 |
가구 |
1,916,552 |
1,357,196 |
145,734 |
36,435 |
377,187 |
418,081 |
33 |
기타제품 |
1,931,815 |
1,365,900 |
122,417 |
66,074 |
377,424 |
344,776 |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1-2. ’14.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사무직및기타)
|
구 분 |
월급여 |
|
특별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조업 |
2,709,380 |
2,223,743 |
205,409 |
76,004 |
204,225 |
340,546 |
|
20 ~ 49인 |
2,639,089 |
2,155,395 |
213,863 |
80,244 |
189,588 |
353,202 |
|
50 ~ 99인 |
2,711,247 |
2,224,835 |
213,302 |
68,683 |
204,428 |
318,522 |
|
100 ~ 299인 |
2,795,684 |
2,308,256 |
188,354 |
76,725 |
222,349 |
342,838 |
|
노동조합 유 |
2,724,781 |
2,275,313 |
181,427 |
95,631 |
172,411 |
578,245 |
|
노동조합 무 |
2,707,489 |
2,217,413 |
208,352 |
73,595 |
208,129 |
311,371 |
|
일반기업 |
2,691,073 |
2,195,899 |
194,501 |
78,800 |
221,873 |
351,775 |
|
혁신형기업 |
2,743,428 |
2,275,529 |
225,695 |
70,803 |
171,400 |
319,660 |
10 |
식료품 |
2,330,160 |
1,812,031 |
205,803 |
93,756 |
218,570 |
263,679 |
11 |
음료 |
2,698,829 |
2,155,834 |
195,265 |
142,309 |
205,420 |
360,237 |
13 |
섬유제품 |
2,616,727 |
2,160,562 |
151,759 |
61,349 |
243,056 |
373,158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2,597,691 |
2,273,082 |
77,171 |
38,506 |
208,932 |
111,871 |
15 |
가죽,가방,신발 |
2,893,135 |
2,500,516 |
116,177 |
54,471 |
221,970 |
159,615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546,739 |
2,005,624 |
254,046 |
132,194 |
154,874 |
442,590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732,407 |
2,288,986 |
202,373 |
50,068 |
190,980 |
407,350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2,328,820 |
1,863,111 |
231,311 |
80,793 |
153,605 |
541,328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2,843,854 |
2,449,427 |
222,953 |
36,112 |
135,362 |
362,090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2,677,245 |
2,235,377 |
233,875 |
65,471 |
142,523 |
412,451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745,496 |
2,366,418 |
206,196 |
61,132 |
111,751 |
655,398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04,731 |
1,971,932 |
220,185 |
54,218 |
258,397 |
406,889 |
23 |
비금속광물제품 |
2,761,355 |
2,111,568 |
332,792 |
79,506 |
237,490 |
286,251 |
24 |
1차금속 |
2,907,297 |
2,155,143 |
247,460 |
157,371 |
347,323 |
541,568 |
25 |
금속가공제품 |
2,686,783 |
2,167,363 |
275,006 |
76,786 |
167,628 |
377,233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895,231 |
2,407,198 |
182,163 |
102,842 |
203,028 |
358,668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3,091,775 |
2,602,495 |
188,777 |
97,794 |
202,708 |
203,773 |
28 |
전기장비 |
2,786,784 |
2,450,664 |
167,120 |
87,921 |
81,078 |
292,402 |
29 |
기타기계및장비 |
2,758,924 |
2,320,430 |
181,737 |
44,615 |
212,142 |
261,789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690,661 |
2,200,276 |
217,276 |
83,360 |
189,749 |
434,761 |
31 |
기타운송장비 |
2,614,585 |
2,042,806 |
198,665 |
64,895 |
308,218 |
183,451 |
32 |
가구 |
2,595,090 |
2,085,281 |
253,018 |
25,818 |
230,973 |
258,040 |
33 |
기타제품 |
2,494,090 |
2,097,303 |
90,478 |
96,680 |
209,629 |
388,751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2. 종사자 규모별 현황 |
(단위 : 개, %) |
구 분 |
전 체 |
20 ~ 49인 |
50 ~ 99인 |
100 ~ 299인 |
D |
제조업 |
28,246 |
20,000 |
5,279 |
2,967 |
|
노동조합 유 |
1,516 |
419 |
493 |
604 |
|
노동조합 무 |
26,730 |
19,581 |
4,786 |
2,363 |
|
일반기업 |
20,200 |
14,683 |
3,452 |
2,065 |
|
혁신형기업 |
8,046 |
5,317 |
1,827 |
902 |
10 |
식료품 |
1,839 |
1,267 |
363 |
209 |
11 |
음료 |
86 |
61 |
19 |
6 |
13 |
섬유제품 |
1,380 |
1,038 |
238 |
104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736 |
146 |
76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221 |
43 |
17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188 |
25 |
9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491 |
110 |
66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356 |
49 |
31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45 |
8 |
-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729 |
233 |
128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124 |
75 |
50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1,843 |
447 |
233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643 |
132 |
73 |
24 |
1차금속 |
1,318 |
875 |
286 |
157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2,763 |
507 |
236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1,312 |
431 |
321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644 |
167 |
112 |
28 |
전기장비 |
1,784 |
1,255 |
340 |
189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2,948 |
703 |
343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1,331 |
570 |
311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480 |
273 |
251 |
32 |
가구 |
449 |
365 |
59 |
25 |
33 |
기타제품 |
360 |
285 |
55 |
20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3. 노동조합 결성유무 |
(단위 : 개, %) |
구 분 |
업체수 |
노조 |
비 노조 |
D |
제조업 |
28,246 |
5.4 |
94.6 |
|
20 ~ 49인 |
20,000 |
2.1 |
97.9 |
|
50 ~ 99인 |
5,279 |
9.3 |
90.7 |
|
100 ~ 299인 |
2,967 |
20.4 |
79.6 |
|
일반기업 |
20,200 |
6.3 |
93.7 |
|
혁신형기업 |
8,046 |
3.0 |
97.0 |
10 |
식료품 |
1,839 |
3.9 |
96.1 |
11 |
음료 |
86 |
26.2 |
73.8 |
13 |
섬유제품 |
1,380 |
3.3 |
96.7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4.9 |
95.1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12.4 |
87.6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6.5 |
93.5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5.8 |
94.2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11.7 |
88.3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0.0 |
100.0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12.5 |
87.5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10.7 |
89.3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4.7 |
95.3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7.7 |
92.3 |
24 |
1차금속 |
1,318 |
8.6 |
91.4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3.0 |
97.0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2.3 |
97.7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3.8 |
96.2 |
28 |
전기장비 |
1,784 |
4.4 |
95.6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4.8 |
95.2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6.2 |
93.8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4.5 |
95.5 |
32 |
가구 |
449 |
14.5 |
85.5 |
33 |
기타제품 |
360 |
6.4 |
93.6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4. 기업유형 |
(단위 : 개, %) |
구 분 |
업체수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연봉 |
기타 |
D |
제조업 |
28,246 |
53.3 |
12.0 |
0.2 |
25.2 |
7.9 |
1.4 |
|
20 ~ 49인 |
20,000 |
50.9 |
11.3 |
0.2 |
28.1 |
7.9 |
1.5 |
|
50 ~ 99인 |
5,279 |
59.3 |
13.0 |
0.0 |
17.6 |
8.5 |
1.6 |
|
100 ~ 299인 |
2,967 |
58.5 |
15.6 |
0.0 |
19.0 |
6.5 |
0.5 |
|
노동조합 유 |
1,516 |
39.2 |
26.6 |
0.0 |
27.8 |
2.8 |
3.6 |
|
노동조합 무 |
26,730 |
54.1 |
11.2 |
0.2 |
25.1 |
8.2 |
1.3 |
|
일반기업 |
20,200 |
54.2 |
13.4 |
0.2 |
25.0 |
6.1 |
1.0 |
|
혁신형기업 |
8,046 |
50.9 |
8.6 |
0.0 |
25.7 |
12.2 |
2.5 |
10 |
식료품 |
1,839 |
64.2 |
6.5 |
0.0 |
22.1 |
6.5 |
0.7 |
11 |
음료 |
86 |
48.3 |
7.8 |
4.4 |
31.1 |
4.4 |
3.9 |
13 |
섬유제품 |
1,380 |
59.9 |
1.7 |
0.0 |
36.8 |
0.0 |
1.6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46.5 |
8.9 |
0.0 |
36.8 |
6.6 |
1.2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49.4 |
12.2 |
0.0 |
30.5 |
5.2 |
2.6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48.8 |
15.0 |
0.0 |
29.7 |
6.5 |
0.0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42.8 |
17.3 |
0.0 |
39.1 |
0.0 |
0.7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30.7 |
7.7 |
0.0 |
45.6 |
16.0 |
0.0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20.0 |
10.0 |
0.0 |
40.1 |
30.0 |
0.0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28.2 |
3.7 |
0.0 |
43.4 |
22.2 |
2.5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25.1 |
1.3 |
0.0 |
47.4 |
26.2 |
0.0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57.1 |
11.4 |
0.0 |
28.2 |
3.3 |
0.0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42.4 |
6.3 |
0.0 |
42.1 |
9.1 |
0.0 |
24 |
1차금속 |
1,318 |
46.7 |
30.6 |
0.0 |
14.9 |
0.0 |
7.8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53.5 |
23.0 |
0.0 |
19.5 |
3.9 |
0.0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59.4 |
5.8 |
1.4 |
23.1 |
9.6 |
0.7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40.8 |
9.6 |
0.0 |
27.6 |
21.4 |
0.6 |
28 |
전기장비 |
1,784 |
58.4 |
11.0 |
0.0 |
18.4 |
9.5 |
2.6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43.1 |
13.9 |
0.0 |
25.6 |
14.1 |
3.3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83.6 |
8.6 |
0.0 |
7.8 |
0.0 |
0.0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51.8 |
12.5 |
1.3 |
17.9 |
15.2 |
1.3 |
32 |
가구 |
449 |
72.0 |
3.9 |
0.0 |
20.2 |
3.9 |
0.0 |
33 |
기타제품 |
360 |
44.9 |
16.3 |
0.0 |
35.1 |
3.6 |
0.0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5.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
(단위 : %) |
구 분 |
업체수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연봉 |
기타 |
D |
제조업 |
28,246 |
2.3 |
0.6 |
0.4 |
54.4 |
41.6 |
0.7 |
|
20 ~ 49인 |
20,000 |
3.0 |
0.6 |
0.5 |
58.2 |
36.6 |
1.0 |
|
50 ~ 99인 |
5,279 |
0.9 |
0.7 |
0.0 |
44.5 |
53.9 |
0.1 |
|
100 ~ 299인 |
2,967 |
0.5 |
0.0 |
0.0 |
46.0 |
52.7 |
0.7 |
|
노동조합 유 |
1,516 |
0.6 |
1.2 |
0.0 |
51.5 |
42.8 |
4.0 |
|
노동조합 무 |
26,730 |
2.4 |
0.5 |
0.4 |
54.6 |
41.5 |
0.6 |
|
일반기업 |
20,200 |
1.9 |
0.6 |
0.5 |
58.1 |
38.3 |
0.6 |
|
혁신형기업 |
8,046 |
3.4 |
0.6 |
0.0 |
45.1 |
49.7 |
1.3 |
10 |
식료품 |
1,839 |
2.6 |
0.0 |
0.0 |
60 |
37.4 |
0.0 |
11 |
음료 |
86 |
0.0 |
0.0 |
4.4 |
61.6 |
33.9 |
0.0 |
13 |
섬유제품 |
1,380 |
14.1 |
0.0 |
0.0 |
64 |
21.9 |
0.0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0.0 |
0.0 |
0.0 |
64.5 |
35.5 |
0.0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0.0 |
0.0 |
0.0 |
70.8 |
29.2 |
0.0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0.0 |
4.2 |
0.0 |
65.9 |
29.9 |
0.0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0.7 |
0.0 |
0.0 |
84.1 |
14.5 |
0.7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0.0 |
0.0 |
0.0 |
60.0 |
40.0 |
0.0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5 |
0.0 |
0.0 |
45.0 |
50.0 |
0.0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0.0 |
0.0 |
0.0 |
48.0 |
51.3 |
0.7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0.0 |
0.0 |
0.0 |
44.8 |
53.9 |
1.3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1.9 |
0.0 |
0.0 |
63.0 |
33.1 |
1.9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1 |
0.0 |
0.0 |
56.8 |
42.1 |
0.0 |
24 |
1차금속 |
1,318 |
3.9 |
0.0 |
0.0 |
71.5 |
20.7 |
3.9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0.0 |
3.9 |
0.0 |
59.8 |
36.3 |
0.0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0.0 |
0.0 |
2.9 |
33.1 |
64 |
0.0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0.0 |
0.0 |
2.7 |
33.4 |
64 |
0.0 |
28 |
전기장비 |
1,784 |
2.6 |
0.0 |
0.0 |
43.8 |
53.1 |
0.5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2.5 |
0.0 |
0.0 |
46.0 |
48.9 |
2.5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5.5 |
0.0 |
0.0 |
51.8 |
42.8 |
0.0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1.4 |
0.0 |
1.3 |
51.3 |
46.0 |
0.0 |
32 |
가구 |
449 |
3.9 |
0.0 |
0.0 |
61.8 |
34.3 |
0.0 |
33 |
기타제품 |
360 |
0.0 |
3.6 |
0.0 |
61.8 |
34.6 |
0.0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6.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
(단위 : %) |
구 분 |
업체수 |
평균
상시근로자수 |
|
남 |
여 |
D |
제조업 |
28,246 |
48.9 |
72.0 |
28.0 |
|
20 ~ 49인 |
20,000 |
29.2 |
70.8 |
29.2 |
|
50 ~ 99인 |
5,279 |
67.5 |
70.6 |
29.4 |
|
100 ~ 299인 |
2,967 |
149.0 |
74.7 |
25.3 |
|
노동조합 유 |
1,516 |
101.1 |
79.9 |
20.1 |
|
노동조합 무 |
26,730 |
46.0 |
71.0 |
29.0 |
|
일반기업 |
20,200 |
48.1 |
71.0 |
29.0 |
|
혁신형기업 |
8,046 |
51.1 |
74.3 |
25.7 |
10 |
식료품 |
1,839 |
50.1 |
45.7 |
54.3 |
11 |
음료 |
86 |
48.3 |
70.5 |
29.5 |
13 |
섬유제품 |
1,380 |
43.1 |
53.9 |
46.1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43.9 |
34.3 |
65.7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44.7 |
60.9 |
39.1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31.0 |
77.8 |
22.2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46.8 |
80.1 |
19.9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41.7 |
72.7 |
27.3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34.0 |
85.3 |
14.7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51.8 |
77.8 |
22.2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71.2 |
62.4 |
37.6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44.2 |
69.7 |
30.3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43.1 |
82.1 |
17.9 |
24 |
1차금속 |
1,318 |
52.0 |
89.5 |
10.5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41.3 |
76.5 |
23.5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55.7 |
62.7 |
37.3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53.8 |
72.6 |
27.4 |
28 |
전기장비 |
1,784 |
52.8 |
70.8 |
29.2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45.1 |
83.5 |
16.5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59.1 |
76.3 |
23.7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75.3 |
90.7 |
9.3 |
32 |
가구 |
449 |
40.7 |
77.4 |
22.6 |
33 |
기타제품 |
360 |
38.1 |
56.9 |
43.1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
6-1. 상시근로자 현황 (사무직 및 기타)
|
구 분 |
업체수 |
평균
상시근로자수 |
|
남 |
여 |
D |
제조업 |
28,246 |
30.0 |
69.5 |
30.5 |
|
20 ~ 49인 |
20,000 |
18.3 |
70.0 |
30.0 |
|
50 ~ 99인 |
5,279 |
40.4 |
67.0 |
33.0 |
|
100 ~ 299인 |
2,967 |
90.3 |
70.9 |
29.1 |
|
노동조합 유 |
1,516 |
62.6 |
80.0 |
20.0 |
|
노동조합 무 |
26,730 |
28.1 |
68.2 |
31.8 |
|
일반기업 |
20,200 |
30.8 |
68.7 |
31.3 |
|
혁신형기업 |
8,046 |
27.8 |
72.0 |
28.0 |
10 |
식료품 |
1,839 |
33.1 |
37.1 |
62.9 |
11 |
음료 |
86 |
29.0 |
65.9 |
34.1 |
13 |
섬유제품 |
1,380 |
30.6 |
50.6 |
49.4 |
14 |
의복,액세사리,모피 |
958 |
30.1 |
27.0 |
73.0 |
15 |
가죽,가방,신발 |
281 |
25.1 |
57.6 |
42.4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22 |
21.3 |
81.0 |
18.9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67 |
32.0 |
82.6 |
17.4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36 |
27.5 |
74.5 |
25.5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53 |
15.9 |
93.7 |
6.3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090 |
26.0 |
80.2 |
19.8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49 |
33.0 |
54.1 |
45.9 |
22 |
고무및프라스틱제품 |
2,523 |
28.3 |
65.5 |
34.5 |
23 |
비금속광물제품 |
848 |
26.2 |
85.7 |
14.3 |
24 |
1차금속 |
1,318 |
32.7 |
95.3 |
4.7 |
25 |
금속가공제품 |
3,506 |
27.3 |
78.6 |
21.4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064 |
31.6 |
49.4 |
50.6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923 |
29.0 |
66.7 |
33.3 |
28 |
전기장비 |
1,784 |
30.3 |
64.8 |
35.2 |
29 |
기타기계및장비 |
3,994 |
24.1 |
86.4 |
13.6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2 |
37.4 |
72.2 |
27.8 |
31 |
기타운송장비 |
1,004 |
53.1 |
94.6 |
5.4 |
32 |
가구 |
449 |
23.9 |
77.0 |
23.0 |
33 |
기타제품 |
360 |
24.3 |
52.7 |
47.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