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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감리원 임금 공표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운영 341-11849호)
2014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2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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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감리원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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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
279,698 |
1.185 |
감 리 사 |
236,025 |
1.000 |
감 리 사 보 |
186,021 |
0.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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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
(142,505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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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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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
1. 통계개요 |
⊙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
2. 조사방법 |
⊙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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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품질(‘09년도) |
⊙ 80.00%(285개사 중 228개사 회수)
⊙ 무응답률 : 20.00%(57개사) |
4. 기타사항 |
⊙ 2013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59,801원 (‘13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95,954원 (‘13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71,145원 (‘13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53,902원 (‘13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42,505원 (‘13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 성 담 당 : 운영지원실 대리 최영준(T. 02-346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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