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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리자 2011-01-07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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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 쇄 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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