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107호)
2011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
2011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
286,665 |
1.219 |
감 리 사 |
235,200 |
1.000 |
감 리 사 보 |
184,603 |
0.785 |
|
|
<참고사항> |
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
(141,418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
2010년 12월20일 |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
|
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
1. 통계개요 |
가.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나.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다.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
2. 조사방법 |
가.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나.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
3. 통계품질 |
가. 접 수 율 : 81.47%(286개사 중 233개사 회수)
나. 무응답률 : 18.53%(53개사) |
4. 기타사항 |
ㆁ 2011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66,272원 (‘10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95,270원 (‘10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69,840원 (‘10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52,730원 (‘10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41,418원 (‘10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ㆁ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ㆁ 작 성 담 당 : 기획실 최영준 주임(T. 02-3460-8613)
|
|
|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107호)
2010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
2011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
282,033 |
1.241 |
감 리 사 |
227,173 |
1.000 |
감 리 사 보 |
178,878 |
0.787 |
|
|
<참고사항> |
1.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2010년 공표임금부터는 현행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만 공표되며,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이 임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
2009년 12월24일 |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
|
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
1. 통계개요 |
가.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나.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다.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
2. 조사방법 |
가.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나.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
3. 통계품질 |
가. 접 수 율 : 82.37%(278개사 중 229개사 회수)
나. 무응답률 : 17.63%(49개사) |
4. 기타사항 |
ㆁ 2011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61,970원 (‘09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88,606원 (‘09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64,573원
(‘09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47,993원 (‘09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37,032원 (‘09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ㆁ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ㆁ 작 성 담 당 : 기획실 최영준 주임(T. 02-3460-8613)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