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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09.12
중소기업중앙회 |
목차
조사개요
조사결과
1. 표본기업의 일반특성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가. 생산직근로자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요약
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다. 조사노임 적용요령
라.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부록
통계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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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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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 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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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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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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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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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경제기획원의「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실시 권고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1992. 7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1993.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1995.9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
9월중 급여액)
1997. 8조사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1998. 8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2004. 9표본수 확대(1,000개업체→1,200개업체),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근속수당 추가)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2007. 9 조사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2008. 9 조사항목 변경(통계청 승인) : 폐지 2개(연봉제,성과배분제), 조사직종 신설 : 골판지제조공
※구매기관 대상「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를「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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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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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 준 일 : 2009. 9. 30
조사 대상기간 : 2009. 9. 1 ~ 9. 30
조사 실시기간 : 2009. 10. 1 ~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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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범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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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24,957개 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6. 23. 37. 업종은 제외)
조사대상
- 모집단 24,958개 기업체 중 중소제조업 1,200개 표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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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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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기업유형, 주5일(주40시간) 근무현황, 임금산정기준 등) 9월중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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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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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 조사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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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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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중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체를 산업중분류별(20개), 종사자 규모별(3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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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단위 : 기업체(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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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기준 : 산업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 (3개)로 2차 층화
- 산업중분류별 층화기준 :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종사자규모별 층화기준 : 1규모(20~49인), 2규모(50~99인), 3규모(10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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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결정
- 기업체 연간급여액을 이용하여 Neyman의 최적배분법에 의하여 상대허용오차(ε) 0.11, 신뢰수준 95%로 산업중분류별 종사자규모별로 표본기업체수 결정
- 표본기업체수 결정공식 |
① 한국표준산업 중분류별 표본기업체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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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업원규모별 표본기업체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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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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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를 이용한 빈도, 교차 및 평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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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집단 및 표본기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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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규모
(20-49인) |
2규모
(50-99인) |
3규모
(100-299인) |
KSIC |
N |
n |
N |
n |
N |
n |
N |
n |
합계 |
24,958 |
1,200 |
17,717 |
475 |
4,600 |
277 |
2,641 |
448 |
10.식료품 |
1,577 |
77 |
1,083 |
27 |
329 |
15 |
165 |
35 |
11.음료 |
92 |
26 |
57 |
12 |
22 |
11 |
13 |
3 |
13.섬유제품(의복제외) |
1,326 |
48 |
979 |
21 |
244 |
13 |
103 |
14 |
14.의복,악세사리,모피 |
989 |
80 |
729 |
39 |
170 |
21 |
90 |
20 |
15.가죽,가방및신발제품 |
259 |
45 |
200 |
22 |
42 |
15 |
17 |
8 |
16.목재및나무제품 |
232 |
34 |
200 |
21 |
19 |
6 |
13 |
7 |
17.펄프,종이및종이제품 |
601 |
54 |
436 |
19 |
101 |
13 |
64 |
22 |
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
412 |
40 |
338 |
24 |
47 |
11 |
27 |
5 |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47 |
6 |
34 |
3 |
13 |
3 |
0 |
0 |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
943 |
73 |
642 |
22 |
178 |
21 |
123 |
30 |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543 |
42 |
109 |
5 |
83 |
15 |
62 |
22 |
22.고무제품및플라스틱 |
2,162 |
54 |
1,586 |
26 |
380 |
13 |
196 |
15 |
23.비금속광물제품 |
872 |
59 |
672 |
28 |
123 |
12 |
77 |
19 |
24.1차금속 |
1,054 |
61 |
709 |
21 |
211 |
18 |
134 |
22 |
25.금속가공제품 |
3,121 |
61 |
2,453 |
34 |
451 |
12 |
217 |
15 |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 |
2,038 |
69 |
1,272 |
18 |
423 |
20 |
343 |
31 |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79 |
50 |
484 |
21 |
111 |
14 |
84 |
15 |
28.전기장비 |
1,540 |
62 |
1,094 |
20 |
295 |
16 |
151 |
26 |
29.기타기계및장비 |
3,421 |
51 |
2,533 |
23 |
625 |
11 |
263 |
17 |
30.자동차및트레일러 |
1,730 |
66 |
1,074 |
15 |
393 |
17 |
263 |
34 |
31.기타운송장비 |
798 |
55 |
368 |
15 |
243 |
13 |
187 |
27 |
32.가구 |
481 |
45 |
408 |
30 |
49 |
7 |
24 |
8 |
33.기타제품 |
330 |
42 |
257 |
21 |
48 |
11 |
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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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수 변경 : 당초 24,972개에서 24,957개로 감소
- 폐업 10개, 조사대상 종사자규모 초과(대기업)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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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업체수 변경 : 1,200개 표본업체수는 변동이 없으나 38개업체가 당초표본에서 변경됨
- 조사거부 5개, 연락불가 7개, 규모변경 24개, 기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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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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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조사노임(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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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 당이 포함.
o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8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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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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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본급 - 급여산정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o통상적 수당 -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며
* 위험수당은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산장려수당은 기술과 능률향 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자격수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가족수당은 부양가 족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임
o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o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o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이나, 조사결과 분석에 서의 월급여총액에는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제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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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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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o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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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산정 기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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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주급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o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o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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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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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기업의 일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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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20인~49인규모기업이 3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인~299인규모 기업이 34.8%, 50인~99인규모 기업이 25.8% 순으로 나타남
o 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79.3%, 혁신형기업 20.7%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84.8%로 노동조합이 있은 기업(15.2%)보다 보다 높게 나타남
o 주 5일(주40시간) 근무 도입기업은 82.8%로 주5일(주40시간)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분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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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기업의 일반특성 |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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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수 |
비중 |
중소제조업 |
1200 |
100.0 |
종사자규모별 |
20~49인 |
473 |
39.4 |
50~99인 |
309 |
25.8 |
100~299인 |
418 |
34.8 |
기업유형별 |
일반기업 |
952 |
79.3 |
혁신형기업 |
248 |
20.7 |
노동조합 유무별 |
노동조합 유 |
182 |
15.2 |
노동조합 무 |
1018 |
84.8 |
주5일(주40시간)근무 도입 |
주5일(주40시간)근무 |
993 |
82.8 |
주5일(주50시간)근무아님 |
207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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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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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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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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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9. 9월중 중소제조업(20~299인, 1,2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기본급 성격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7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54,638원으로 전년(52,388원)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을 보면 보통인부 49,430원, 작업반장 72,019원, 제품출하공 54,175원, 제품검사공 47,972원, 물품포장공 46,978원, 품질관리공 62,606원, 부품조립공 48,434원, 기계정비공 62,872원, 용접공 65,789원, 프레스공 50,536원 등으로 조사됨
- 상위 10개 직종
① 컴퓨터H/W기사 108,674원 ② 컴퓨터 S/W기사 97,376원 ③ 컴퓨터운용사 92,631원 ④ 기계설계사 91,652원 ⑤ 안전관리사 85,469원 ⑥ 품질관리사 83,467원 ⑦ 전기기사 82,417원 ⑧ 전기산업기사 80,193원 ⑨ 차량정비공 77,790원 ⑩ 제도사 77,076원
- 하위 10개 직종
① 빠데도포공 40,232원 ② 인타로그공 40,273원 ③ 하침공 41,468원 ④ 회전쇠톱공 43,375원 ⑤ 상침공 43,871원 ⑥ 스냅공 44,339원 ⑦ 이본침공 44,535원 ⑧ 연사공 45,344원 ⑨ 철강포장공 45,669원 ⑩ 재봉기운용사 45,8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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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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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o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o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9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o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7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o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o 「※」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o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 일급에는 미 계산함.
o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0. 1. 1(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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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1)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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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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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을 할 때 노무비 적용기준
□ 예정가격작성 기준 (회계예규 2200.04-160-4,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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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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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단위 : 원) |
일련
번호 |
직 종 명 |
2009.9월
조사노임 |
2008.9월
조사노임 |
직 종 해 설 |
1 |
기계설계사 |
91,652 |
83,750 |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
2 |
회로설계사 |
74,971 |
68,113 |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
3 |
제도사 |
77,076 |
73,008 |
-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
4 |
현도사※ |
73,565 |
70,833 |
-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
5 |
강판공 |
66,137 |
64,540 |
-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
6 |
드릴공 |
52,805 |
49,753 |
-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7 |
로구로공※ |
54,403 |
54,335 |
-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낫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
8 |
마킹공 |
63,713 |
59,006 |
-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 사람 |
9 |
밀링공 |
55,237 |
55,178 |
-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10 |
보링공 |
52,154 |
52,094 |
-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하는 사람 |
11
|
볼반공※ |
48,882 |
- |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분류된다.
(볼반기: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 |
12 |
샤링공 |
59,633 |
56,904 |
-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
13 |
쉐파공※ |
51,707 |
51,760 |
-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
14 |
스롯타공※ |
49,590 |
47,260 |
-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15 |
절곡공 |
56,973 |
54,867 |
-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16 |
제금공 |
54,310 |
50,814 |
-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
17 |
주물공 |
51,975 |
51,789 |
-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제조하는 사람 |
18 |
단조공 |
54,694 |
54,880 |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
19 |
금형공 |
65,710 |
61,483 |
- 금형을 제작하는 사람 |
20 |
목형공 |
59,550 |
58,192 |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시켜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주입시켜 제조한다.) |
21 |
조형공 |
54,321 |
50,956 |
-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로모형을 만드는 사람 |
22 |
압연공 |
55,323 |
51,123 |
-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
23 |
압출공 |
54,436 |
55,067 |
-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
24
|
열처리공
|
56,996
|
53,061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있다.) |
25 |
용해공 |
58,140 |
51,329 |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하는 사람 |
26 |
인발공 |
49,629 |
50,388 |
-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
27 |
태핑공 |
57,269 |
51,960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
28 |
판금공 |
63,525 |
63,403 |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보수를 행하는 사람 |
29 |
합금공※
| 54,189 |
50,336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
30 |
제정공※ |
54,189 |
47,288 |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
31 |
다이케스트공 |
47,434 |
47,861 |
-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
32 |
철물재단공※ |
49,120 |
47,498 |
-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
33 |
철물재단사※ |
56,535 |
55,451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
34 |
금속쇠톱공※ |
60,899 |
57,402 |
-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
35 |
회전쇠톱공※ |
43,375 |
43,810 |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
36 |
모형조각기공※ |
55,798 |
56,489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
37 |
가위절단공 |
48,885 |
48,166 |
-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
38 |
모형절단공 |
49,531 |
46,027 |
-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사람 |
39 |
방전절단공 |
68,178 |
61,377 |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
40 |
산소절단공 |
57,606 |
50,970 |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절단하는 사람 |
41 |
알루미늄절단공 |
52,509 |
48,234 |
-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
42 |
유리절단 및재단공 |
58,974 |
57,069 |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
43 |
벤딩머쉰공 |
57,494 |
54,067 |
-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
44 |
벨런스머쉰공※ |
59,420 |
60,417 |
-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사람 |
45 |
수동교정공※ |
58,326 |
60,040 |
-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하는 사람 |
46 |
수동선반공 |
58,899 |
59,246 |
-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바이트라고하는 절물을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등을 가공한다) |
47 |
자동선반공 |
52,689 |
53,125 |
-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 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공작기계이다.) |
48 |
프레나공 |
63,912 |
62,838 |
-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홈 측면을 가공한다.) |
49 |
프레스공 |
50,536 |
47,348 |
-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
50 |
레이저광선공 |
55,153 |
50,346 |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51 |
일반화학공 |
65,833 |
67,767 |
-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
52 |
요업공 |
51,561 |
49,828 |
- 비금속무기물질을 원료로하여 가마를 이용, 열처리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사람 |
53 |
도자기제품제조공 |
46,044 |
47,197 |
-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
54 |
합성수지피막공 |
55,531 |
47,975 |
-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하는 사람 |
55 |
권취공※ |
47,815 |
50,419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검사를 하는 사람 |
56 |
대연공※ |
60,893 |
61,008 |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
57 |
신선공 |
50,087 |
50,496 |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에서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
58 |
연선공 |
52,282 |
50,024 |
-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
59 |
연합공 |
59,755 |
62,046 |
-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
60 |
절연공 |
59,508 |
61,717 |
-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
61 |
피복공 |
56,449 |
56,754 |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
62 |
케이블제조공 |
55,486 |
51,335 |
-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
63 |
고무제품제조공 |
49,420 |
45,667 |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
64 |
리벳공 |
50,331 |
48,286 |
-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
65 |
용접공 |
65,789 |
64,814 |
- 전기, 산소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하는사람 |
66 |
그라인더공 |
57,746 |
59,152 |
-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시켜그라인더 하는 사람 |
67 |
랍핑공 |
56,164 |
51,409 |
-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사람 |
68 |
빠데도포공※ |
40,232 |
40,074 |
-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 사지로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
69 |
빠후공 |
46,935 |
46,026 |
-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연마 가공하는 사람 |
70 |
사지공※ |
47,201 |
48,771 |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 하는 사람 |
71 |
세척공 |
52,823 |
53,191 |
-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 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
72 |
호닝공※ |
46,737 |
47,660 |
-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하는사람 |
73 |
도장공(붓칠) |
52,840 |
47,867 |
-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
74 |
도장공(취부) |
57,709 |
56,661 |
-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
75 |
목장도장공 |
48,414 |
44,916 |
-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
76 |
전해연마공 |
48,228 |
46,552 |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 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
77 |
지석연마공 |
51,834 |
51,465 |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
78 |
콤파운드연마공 |
46,929 |
45,750 |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 하는 사람 |
79 |
화학연마공 |
50,611 |
50,290 |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 하는 사람 |
80 |
아연도금공※ |
48,108 |
47,253 |
- 화학처리된 금속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
81 |
전기도금공 |
49,583 |
48,859 |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
82 |
침적도금공 |
50,286 |
48,984 |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
83 |
사출공 |
48,132 |
43,535 |
- 수지제품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
84 |
성형공 |
53,996 |
52,221 |
- 수지제품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
85 |
압출공 |
53,181 |
51,715 |
- 수지제품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
86 |
배합공 |
49,744 |
48,716 |
-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
87 |
가구공 |
53,217 |
51,767 |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
88 |
유리제품제조공 |
47,048 |
45,851 |
-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초, 병, 장식용 등) |
89 |
제재공 |
52,958 |
53,529 |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
90 |
조성화학공 |
55,514 |
57,179 |
-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
91 |
합판제조공 |
52,355 |
50,066 |
-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
92 |
제재기계운전공 |
64,842 |
65,429 |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
93 |
목재건조기계공
※ |
55,704 |
57,886 |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
94 |
제지공 |
60,680 |
56,829 |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
95 |
조선목공※ |
58,953 |
57,805 |
-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
96 |
골판지제조공 |
47,278 |
46,433 |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
97 |
부품조립공 |
48,434 |
47,018 |
-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98 |
강전기계조립공※ |
56,168 |
57,597 |
-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
99 |
약전기계조립공※ |
46,732 |
- |
-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
100 |
중기계조립공 |
62,290 |
62,621 |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101 |
경기계조립공 |
57,822 |
50,233 |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102 |
전자제품조립공 |
48,192 |
47,712 |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
103 |
통신기계조립공 |
48,690 |
46,602 |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104 |
제품시험공 |
63,346 |
58,143 |
-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105 |
품질관리공 |
62,606 |
60,374 |
- 품질을 관리하는 기공 |
106 |
품질관리사 |
83,467 |
77,549 |
-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107 |
기계정비공 |
62,872 |
63,925 |
-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사람 |
108 |
전기정비공 |
64,144 |
64,069 |
-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
109 |
차량정비공 |
77,790 |
68,314 |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
110 |
제품검사공 |
47,972 |
46,951 |
-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
111 |
제품조정공 |
62,118 |
57,628 |
-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
112 |
기계기술공 |
69,477 |
68,721 |
-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
113 |
다듬질공 |
49,190 |
44,798 |
-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끝손질공) |
114 |
보선공 |
65,668 |
61,446 |
-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하는사람 |
115 |
배관공 |
71,064 |
66,913 |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
116 |
배선공 |
52,057 |
50,342 |
-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
117 |
권선공-코일 |
47,353 |
46,537 |
-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하는 사람 |
118 |
목재포장공 |
53,055 |
49,453 |
-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
119 |
물품포장공 |
46,978 |
46,897 |
-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120 |
철강포장공 |
45,669 |
46,296 |
-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
121 |
제품출하공 |
54,175 |
51,897 |
-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
122 |
전산용지정합공 |
61,165 |
61,124 |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세트로정합하는 사람 |
123 |
스캔기능공 |
63,968 |
60,318 |
-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하는사람 |
124 |
교정사 |
60,674 |
56,166 |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ㆍ확인작업을 하는사람 |
125 |
전자편집디자인 |
72,396 |
68,812 |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하는 사람 |
126 |
스티카인쇄공※ |
71,263 |
66,100 |
- 스티카 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
127 |
전자조판공 |
69,535 |
66,781 |
-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
128 |
사진제판공 |
62,934 |
61,925 |
-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
129 |
옵셋인쇄공 |
63,020 |
63,979 |
-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
130 |
인쇄동판제조공 |
62,928 |
64,449 |
-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
131 |
인쇄연판제조공※ |
67,928 |
69,061 |
-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
132 |
제본공 |
60,767 |
60,573 |
-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
133 |
지류제단공 |
60,316 |
60,233 |
-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
134 |
전자출판출력공 |
71,158 |
65,788 |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
135 |
활판인쇄공 |
65,252 |
57,421 |
-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
136 |
금박공 |
59,923 |
53,642 |
-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
137 |
연포장재접합공 |
60,944 |
60,906 |
-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
138 |
관권공 |
47,708 |
48,622 |
-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감는 사람 |
139 |
방직기계보전공 |
58,924 |
60,210 |
- 방직기계를 유지ㆍ보수하는 사람 |
140 |
스냅공 |
44,339 |
40,717 |
-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
141 |
연단공 |
48,201 |
44,799 |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
142 |
연사공 |
45,344 |
42,824 |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
143 |
염직공 |
55,679 |
54,113 |
-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
144 |
오바로그공 |
47,504 |
43,877 |
-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
145 |
이본침공 |
44,535 |
42,520 |
-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
146 |
인타로그공 |
40,273 |
38,395 |
-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
147 |
정경공 |
48,848 |
45,230 |
-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후 실을 감는 사람 |
148 |
재봉기운용사 |
45,888 |
46,697 |
-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
149 |
제화공 |
54,885 |
49,921 |
- 구두를 만드는 사람 |
150 |
직물재단공 |
50,094 |
49,865 |
-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 하는 사람 |
151 |
직물재단사 |
55,723 |
53,160 |
- 직물을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
152 |
직포공 |
48,318 |
44,455 |
-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
153 |
침염공 |
52,372 |
53,097 |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
154 |
편직공 |
46,184 |
47,605 |
- 니트직물을 짜는 사람 |
155 |
피혁공 |
51,886 |
47,563 |
-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
156 |
상침공 |
43,871 |
42,643 |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
157 |
하침공 |
41,468 |
39,206 |
-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
158 |
통신내외선공※ |
68,883 |
57,666 |
-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59 |
전기기사 |
82,417 |
82,046 |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1급) |
160 |
전기산업기사 |
80,193 |
73,599 |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
161 |
전기기능사 |
67,249 |
62,209 |
-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전기기능사 2급) |
162 |
목공 및 유리공 |
58,748 |
57,709 |
-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 (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
163 |
컴퓨터H/W기사 |
108,674 |
95,245 |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
164 |
컴퓨터S/W기사 |
97,376 |
86,162 |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
165 |
컴퓨터운용사※ |
92,631 |
88,990 |
-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
166 |
콘크리트제품
성형기운전공 |
60,502 |
58,534 |
-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
167 |
중기운전사 |
62,994 |
62,099 |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
168 |
트레일러공※ |
61,810 |
51,450 |
-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 하는 사람 |
169 |
돌분쇄공※ |
60,202 |
48,229 |
-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
170 |
착암공※ |
64,545 |
68,220 |
-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
171 |
소성공 |
51,759 |
51,251 |
-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
172 |
인조석가공공※ |
61,434 |
54,351 |
-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사람 |
173 |
폐수처리공 |
63,174 |
63,046 |
-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
174 |
식품제조공 |
46,411 |
43,147 |
- 빵ㆍ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
175 |
보통인부 |
49,430 |
46,789 |
-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
176 |
작업반장 |
72,019 |
68,305 |
-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
177 |
안전관리사 |
85,469 |
78,351 |
-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
178 |
벨트콘베이어작업공 |
46,827 |
45,816 |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
179 |
보일러공 |
63,759 |
63,263 |
- 보일러를 제작,설치,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
전 체 평 균 |
54,638 |
52,388 |
|
|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 임금산정 기준 |
|
o ’09. 9월 현재 중소제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기준(46.0%)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은 월급기준(64.9%)인 기업체가 가장 많았음
- ’08. 9월말 대비 생산직의 경우에 월급기준이 12.5%P 증가한 반면 시급기준과 일급기준이 각각 8.8%P 및 7.0%P 감소, 사무직의 경우는 월급기준이 5.7%P 증가한 반면, 연봉기준은 4.7%P 감소
|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생산직) |
|
(단위 : %); |
|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기 타 |
2009년(A) |
54.8 |
25.1 |
15.0 |
4.8 |
0.3 |
2008년(B) |
46.0 |
18.1 |
15.0 |
7.5 |
0.9 |
증감 (B-A, %P) |
△8.8 |
△7.0 |
2.7 |
2.7 |
0.5 |
|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사무직) |
|
(단위 : %) |
|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기 타 |
2008년(A) |
0.7 |
0.8 |
59.2 |
38.3 |
1.1 |
2009년(B) |
0.9 |
0.3 |
64.9 |
33.3 |
0.3 |
증감 (B-A, %P) |
0.2 |
△0.5 |
5.7 |
△4.7 |
△0.8 |
|
|
□ ’09. 9월중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
o ’09. 9월 중 지급한 중소제조업(20~299인, 1,200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한 1,957천원으로 나타났음.
- 월급여액 내역을 보면 기본급 비중이 71.7%, 그 다음으로 초과근로수당 16.8%, 제수당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이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기본급 비중이 줄어든 만큼(△1.2%P) 각 수당의 비중이 늘어났음
|
|
종사자 1인당 월급여총액(상여금 등 특별급여 제외)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 총액
(A+B+C) |
기 본 급
(A) |
제수당(B) |
초과근로수당
(C) |
특별급여 |
2008. 9월 |
1,849(100.0) |
1,348(72.9) |
47(2.6) |
141(7.6) |
431 |
2009. 9월 |
1,957(100.0) |
1,403(71.7) |
225(11.5) |
329(16.8) |
338 |
|
|
주 1.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임.
2.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
|
연도별 9월중 중소제조업 월급여총액 추이 |
|
(단위 : 천원) |
|
 |
|
□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총액
|
|
o 종사자 규모별로는 20~49인 기업이 1,836천원, 50~99인 기업이 1,966천원, 100~299인 기업이 1,982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액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초과근로수당 또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o 노조유무별로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총액(’08. 9월 중)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총액
(A+B+C) |
기본급
(A) |
제수당
(B) |
초과근로수당(C) |
특별급여 |
급여격차 |
중소제조업 |
1,957 |
1,403 |
225 |
329 |
338 |
- |
종사자
규모별 |
20~49인 |
1,836 |
1,357 |
230 |
250 |
212 |
92.6 |
50~99인 |
1,966 |
1,440 |
229 |
297 |
260 |
99.2 |
100~299인 |
1,982 |
1,401 |
223 |
357 |
392 |
100.0 |
노 조
유무별 |
노 조(유) |
2,054 |
1,448 |
234 |
372 |
464 |
100.0 |
노 조(무) |
1,921 |
1,386 |
222 |
313 |
290 |
93.5 |
|
|
주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월급여액 기준임. |
|
□ 직종별 월급여총액
|
|
o 직직종별로 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09. 9월중 월급여액(특별급여 제외)은 1,753천원, 사무직 및 기타 근로자는 2,275천원으로 나타남. |
|
- 사무직 및 기타 근로자의 월급여액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수준은 77.1에 불과. |
|
- 직종별 월급여액 구성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3.7%, 초과근로수당 24.8%이며,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81.2%, 초과근로수당 7.2%로 나타남 |
|
· 기본급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 81.2%,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 2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직종별 월급여총액 현황(’08. 9월 중)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월급여총액
(A+B+C) |
기본급
(A) |
제수당
(B) |
초과수당
(C) |
급여격차
(사무직및 기타=100) |
중소제조업
(20~299인) |
1,957
(100.0) |
1,.403
(72.9) |
225
(2.6) |
329
(16.8) |
- |
직종별 |
생산직 |
1,753
(100.0) |
1,117
(64.7) |
201
(11.5) |
435
(24.8) |
77.1 |
사무직 및 기타 |
2,275
(100.0) |
1,848
(81.2) |
262
(11.5) |
165
(7.2) |
100.0 |
|
|
주 : ( )는 월급여 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
|
□ 업종별 월급여총액 |
|
o ’09. 9월중 중소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특별급여 제외)을 업종별로 보면「기타운송장비업」이 2,28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화학물질및화학제품업」(2,170천원),「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업」(2,152천원),「기타기계및장비업」(2,142천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2,07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제조업 전체 월평균 급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의복,의복악세사리및모피제품업」(1,609천원),「식료품업」(1,610천원),「섬유제품업」(1,682천원),「가죽,가방및신발업」(1,776천원),「기타제품업」(1,874천원),「전기장비업」(1,911천원),「고무및프라스틱제품업」(1,911천원) 등으로 조사됨 |
|
중소제조업 업종별 월급여총액(’09. 9월 중) |
|
중소제조업 업종별 월급여총액(’09. 9월 중)
월급여총액 평균 : 1,957천원 |
|
주 :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임. |
|
부록
통계표
조사표
|
1.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전체) |
구 분 |
|
|
|
|
|
특별급여 |
월급여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 조 업 |
1,957,398 |
1,402,793 |
144,725 |
80,905 |
328,975 |
338,208 |
|
20 ~ 49인 |
1,836,302 |
1,356,591 |
154,352 |
75,545 |
249,814 |
212,345 |
|
50 ~ 99인 |
1,966,430 |
1,440,044 |
146,838 |
82,403 |
297,144 |
260,111 |
|
100 ~299인 |
1,982,040 |
1,401,290 |
141,852 |
81,641 |
357,257 |
392,044 |
|
노조가 있는 기업 |
2,053,541 |
1,447,863 |
127,489 |
106,541 |
371,648 |
463,585 |
|
노조가 없는 기업 |
1,920,783 |
1,385,629 |
151,288 |
71,142 |
312,724 |
290,462 |
|
일 반 기 업 |
1,960,065 |
1,404,603 |
141,312 |
80,199 |
333,951 |
358,481 |
|
혁 신 형 기 업 |
1,947,851 |
1,396,315 |
156,937 |
83,432 |
311,167 |
265,667 |
10 |
식료품 |
1,609,608 |
1,163,569 |
125,711 |
62,509 |
257,820 |
216,400 |
11 |
음료 |
2,045,626 |
1,452,054 |
155,331 |
83,451 |
354,789 |
134,350 |
13 |
섬유제품 |
1,681,530 |
1,201,406 |
81,738 |
73,299 |
325,088 |
253,915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1,609,056 |
1,191,572 |
127,416 |
52,151 |
237,916 |
150,856 |
15 |
가죽,가방,신발 |
1,776,448 |
1,337,364 |
124,464 |
76,404 |
238,215 |
143,787 |
16 |
목재및나무제품 |
1,952,506 |
1,287,933 |
141,749 |
59,551 |
463,274 |
468,043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070,408 |
1,406,484 |
143,102 |
81,639 |
439,182 |
596,677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2,075,712 |
1,599,464 |
109,339 |
99,272 |
267,637 |
315,623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2,152,186 |
1,655,687 |
147,481 |
101,441 |
247,577 |
585,376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2,170,434 |
1,638,049 |
177,985 |
80,745 |
273,655 |
626,964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070,194 |
1,787,493 |
101,298 |
93,372 |
88,030 |
515,690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1,911,207 |
1,316,410 |
132,720 |
92,377 |
369,700 |
300,717 |
23 |
비금속광물제품 |
1,965,215 |
1,314,279 |
151,598 |
106,469 |
392,868 |
306,264 |
24 |
1차금속 |
2,053,678 |
1,265,889 |
216,157 |
102,179 |
469,453 |
450,766 |
25 |
금속가공제품 |
1,949,642 |
1,296,319 |
160,766 |
108,117 |
384,440 |
248,857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1,962,537 |
1,494,319 |
165,219 |
75,818 |
227,182 |
258,487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918,591 |
1,529,153 |
125,675 |
64,957 |
198,806 |
126,216 |
28 |
전기장비 |
1,911,035 |
1,378,182 |
125,413 |
73,468 |
333,972 |
291,309 |
29 |
기타기계및장비 |
2,141,634 |
1,543,800 |
163,291 |
108,461 |
326,082 |
342,522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1,963,543 |
1,294,507 |
130,641 |
66,711 |
471,684 |
496,785 |
31 |
기타운송장비 |
2,285,343 |
1,523,734 |
168,487 |
80,938 |
512,185 |
302,968 |
32 |
가구제조 |
2,019,932 |
1,504,183 |
106,938 |
82,943 |
325,868 |
222,930 |
33 |
기타제품 |
1,874,226 |
1,341,087 |
190,952 |
72,629 |
269,558 |
207,134 |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1-1.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생산직)
|
구 분 |
|
|
|
|
|
특별급여 |
월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조업 |
1,753,022 |
1,116,796 |
128,429 |
73,253 |
434,544 |
311,644 |
|
20 ~ 49인 |
1,638,169 |
1,106,199 |
141,249 |
66,568 |
324,153 |
186,789 |
|
50 ~ 99인 |
1,746,516 |
1,131,827 |
126,687 |
81,677 |
406,326 |
251,594 |
|
100 ~299인 |
1,780,614 |
1,114,589 |
126,099 |
72,183 |
467,744 |
357,748 |
|
노조가 있는 기업 |
1,876,414 |
1,163,803 |
124,144 |
94,272 |
494,194 |
449,584 |
|
노조가 없는 기업 |
1,703,886 |
1,098,077 |
130,135 |
64,883 |
410,791 |
256,716 |
|
일 반 기 업 |
1,762,980 |
1,123,824 |
127,229 |
73,279 |
438,648 |
325,033 |
|
혁 신 형 기 업 |
1,714,069 |
1,089,307 |
133,120 |
73,151 |
418,490 |
259,278 |
10 |
식료품 |
1,447,397 |
976,911 |
98,180 |
43,916 |
328,390 |
179,991 |
11 |
음료 |
1,776,949 |
1,104,672 |
157,297 |
97,536 |
417,445 |
104,174 |
13 |
섬유제품 |
1,579,048 |
1,079,825 |
73,547 |
63,802 |
361,874 |
234,084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1,320,080 |
949,800 |
105,283 |
28,867 |
236,129 |
80,368 |
15 |
가죽,가방,신발 |
1,563,199 |
1,058,062 |
93,875 |
76,491 |
334,771 |
166,872 |
16 |
목재및나무제품 |
1,847,456 |
1,091,020 |
141,827 |
63,056 |
551,552 |
364,151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029,200 |
1,216,300 |
153,796 |
84,725 |
574,379 |
635,609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1,964,767 |
1,403,400 |
91,796 |
88,998 |
380,574 |
293,202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1,951,165 |
1,304,647 |
144,452 |
104,178 |
397,888 |
311,997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1,930,461 |
1,284,551 |
128,795 |
84,890 |
432,226 |
626,874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1,749,096 |
1,435,420 |
116,103 |
48,840 |
148,733 |
504,603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1,758,146 |
992,108 |
151,001 |
109,630 |
505,406 |
248,746 |
23 |
비금속광물제품 |
1,746,747 |
1,047,215 |
135,152 |
106,408 |
457,971 |
245,803 |
24 |
1차금속 |
1,874,014 |
1,020,451 |
193,343 |
108,619 |
551,602 |
450,124 |
25 |
금속가공제품 |
1,831,163 |
1,076,443 |
140,189 |
127,185 |
487,346 |
233,935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1,545,800 |
1,013,027 |
151,141 |
64,118 |
317,514 |
216,894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480,655 |
1,059,499 |
93,787 |
52,880 |
274,489 |
108,872 |
28 |
전기장비 |
1,671,316 |
1,049,442 |
104,139 |
70,389 |
447,346 |
265,531 |
29 |
기타기계및장비 |
1,969,665 |
1,255,845 |
139,704 |
93,290 |
480,826 |
328,219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1,818,724 |
1,022,817 |
109,532 |
60,732 |
625,644 |
458,024 |
31 |
기타운송장비 |
2,196,935 |
1,384,807 |
152,522 |
62,322 |
597,283 |
256,535 |
32 |
가구제조 |
1,731,500 |
1,136,401 |
94,106 |
61,135 |
439,859 |
290,485 |
33 |
기타제품 |
1,669,530 |
1,099,482 |
177,948 |
42,736 |
349,364 |
224,511 |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1-2.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사무직및기타)
|
구 분 |
|
|
|
|
|
특별급여 |
월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D |
제 조 업 |
2,275,403 |
1,847,867 |
170,014 |
92,811 |
164,711 |
379,541 |
|
20 ~ 49인 |
2,140,610 |
1,741,274 |
174,367 |
89,331 |
135,638 |
251,597 |
|
50 ~ 99인 |
2,273,139 |
1,869,908 |
174,943 |
83,417 |
144,871 |
271,990 |
|
100 ~299인 |
2,307,864 |
1,865,133 |
167,254 |
96,941 |
178,536 |
447,520 |
|
노조가 있는 기업 |
2,353,376 |
1,928,710 |
133,151 |
127,310 |
164,205 |
487,286 |
|
노조가 없는 기업 |
2,247,752 |
1,819,198 |
183,086 |
80,577 |
164,891 |
341,333 |
|
일 반 기 업 |
2,282,033 |
1,863,376 |
164,241 |
91,503 |
162,913 |
413,125 |
|
혁 신 형 기 업 |
2,254,576 |
1,799,151 |
188,147 |
96,920 |
170,357 |
274,050 |
10 |
식료품 |
1,876,068 |
1,470,186 |
170,935 |
93,051 |
141,896 |
276,206 |
11 |
음료 |
2,338,549 |
1,830,788 |
153,187 |
68,096 |
286,479 |
167,250 |
13 |
섬유제품 |
2,048,784 |
1,637,539 |
110,648 |
107,334 |
193,263 |
324,981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2,049,808 |
1,560,328 |
161,175 |
87,665 |
240,640 |
258,365 |
15 |
가죽,가방,신발 |
2,135,290 |
1,807,355 |
175,938 |
76,258 |
75,739 |
104,942 |
16 |
목재및나무제품 |
2,142,802 |
1,644,636 |
141,606 |
53,201 |
303,359 |
656,239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2,157,319 |
1,807,599 |
120,548 |
75,132 |
154,039 |
514,565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2,205,083 |
1,828,093 |
129,796 |
111,252 |
135,942 |
341,769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2,339,605 |
1,982,973 |
150,305 |
98,889 |
107,438 |
840,255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2,440,889 |
2,036,449 |
233,424 |
76,074 |
94,941 |
627,067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2,316,838 |
2,057,930 |
89,927 |
127,578 |
41,403 |
524,207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2,141,626 |
1,804,615 |
105,199 |
66,404 |
165,408 |
378,955 |
23 |
비금속광물제품 |
2,477,677 |
1,942,279 |
188,631 |
106,612 |
240,155 |
448,088 |
24 |
1차금속 |
2,448,332 |
1,805,026 |
266,271 |
88,034 |
289,001 |
452,178 |
25 |
금속가공제품 |
2,164,917 |
1,695,829 |
198,155 |
73,471 |
197,462 |
275,970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2,431,312 |
2,035,709 |
181,055 |
88,980 |
125,569 |
305,274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2,466,159 |
2,116,378 |
165,545 |
80,058 |
104,178 |
147,901 |
28 |
전기장비 |
2,267,291 |
1,866,736 |
157,029 |
78,044 |
165,482 |
329,619 |
29 |
기타기계및장비 |
2,314,888 |
1,833,907 |
187,054 |
123,745 |
170,182 |
356,931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2,210,902 |
1,758,566 |
166,696 |
76,925 |
208,714 |
562,991 |
31 |
기타운송장비 |
2,545,472 |
1,932,505 |
215,459 |
135,712 |
261,796 |
439,590 |
32 |
가구제조 |
2,370,287 |
1,950,924 |
122,525 |
109,433 |
187,405 |
140,871 |
33 |
기타제품 |
2,230,564 |
1,761,676 |
213,591 |
124,667 |
130,630 |
176,882 |
|
주: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2. 종사자 규모별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
업체수 |
20인~49인 |
50인~99인 |
100인~299인 |
D |
제 조 업 |
1,200 |
40.6 |
25.6 |
33.8 |
|
노조가 있는 기업 |
192 |
4.7 |
20.3 |
75.0 |
|
노조가 없는 기업 |
1,008 |
47.4 |
26.7 |
25.9 |
|
일 반 기 업 |
932 |
40.7 |
24.4 |
35.0 |
|
혁 신 형 기 업 |
268 |
40.3 |
30.2 |
29.5 |
10 |
식료품 |
77 |
35.1 |
19.5 |
45.5 |
11 |
음료 |
26 |
46.2 |
42.3 |
11.5 |
13 |
섬유제품 |
48 |
43.8 |
27.1 |
29.2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80 |
48.8 |
26.3 |
25.0 |
15 |
가죽,가방,신발 |
45 |
48.9 |
33.3 |
17.8 |
16 |
목재및나무제품 |
34 |
61.8 |
17.6 |
20.6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54 |
35.2 |
24.1 |
40.7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0 |
60.0 |
27.5 |
12.5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6 |
50.0 |
50.0 |
-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73 |
30.1 |
28.8 |
41.1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42 |
11.9 |
35.7 |
52.4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54 |
48.1 |
24.1 |
27.8 |
23 |
비금속광물제품 |
59 |
47.5 |
20.3 |
32.2 |
24 |
1차금속 |
61 |
34.4 |
29.5 |
36.1 |
25 |
금속가공제품 |
61 |
55.7 |
19.7 |
24.6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69 |
26.1 |
29.0 |
44.9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0 |
42.0 |
28.0 |
30.0 |
28 |
전기장비 |
62 |
32.3 |
25.8 |
41.9 |
29 |
기타기계및장비 |
51 |
45.1 |
21.6 |
33.3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66 |
22.7 |
25.8 |
51.5 |
31 |
기타운송장비 |
55 |
27.3 |
23.6 |
49.1 |
32 |
가구제조 |
45 |
66.7 |
15.6 |
17.8 |
33 |
기타제품 |
42 |
50.0 |
26.2 |
23.8 |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3. 노동조합 결성유무
|
(단위 : 개, %) |
구 분 |
업체수 |
노조 |
비노조 |
D |
제 조 업 |
1,200 |
16.0 |
84.0 |
|
20 ~ 49인 |
487 |
1.8 |
98.2 |
|
50 ~ 99인 |
308 |
12.7 |
87.3 |
|
100 ~299인 |
405 |
35.6 |
64.4 |
|
일 반 기 업 |
932 |
16.7 |
83.3 |
|
혁 신 형 기 업 |
268 |
13.4 |
86.6 |
10 |
식료품 |
77 |
15.6 |
84.4 |
11 |
음료 |
26 |
23.1 |
76.9 |
13 |
섬유제품 |
48 |
22.9 |
77.1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80 |
6.3 |
93.8 |
15 |
가죽,가방,신발 |
45 |
2.2 |
97.8 |
16 |
목재및나무제품 |
34 |
8.8 |
91.2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54 |
24.1 |
75.9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0 |
17.5 |
82.5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6 |
16.7 |
83.3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73 |
34.2 |
65.8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42 |
26.2 |
73.8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54 |
14.8 |
85.2 |
23 |
비금속광물제품 |
59 |
16.9 |
83.1 |
24 |
1차금속 |
61 |
19.7 |
80.3 |
25 |
금속가공제품 |
61 |
13.1 |
86.9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69 |
11.6 |
88.4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0 |
10.0 |
90.0 |
28 |
전기장비 |
62 |
14.5 |
85.5 |
29 |
기타기계및장비 |
51 |
17.6 |
82.4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66 |
24.2 |
75.8 |
31 |
기타운송장비 |
55 |
10.9 |
89.1 |
32 |
가구제조 |
45 |
6.7 |
93.3 |
33 |
기타제품 |
42 |
7.1 |
92.9 |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4. 기업유형
|
(단위 : 개, %) |
구 분 |
업체수 |
일반기업 |
혁신형기업 |
D |
제 조 업 |
1,200 |
77.7 |
22.3 |
|
20 ~ 49인 |
487 |
77.8 |
22.2 |
|
50 ~ 99인 |
308 |
73.7 |
26.3 |
|
100 ~299인 |
405 |
80.5 |
19.5 |
|
노조가 있는 기업 |
192 |
81.3 |
18.8 |
|
노조가 없는 기업 |
1,008 |
77.0 |
23.0 |
10 |
식료품 |
77 |
85.7 |
14.3 |
11 |
음료 |
26 |
92.3 |
7.7 |
13 |
섬유제품 |
48 |
79.2 |
20.8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80 |
91.3 |
8.8 |
15 |
가죽,가방,신발 |
45 |
91.1 |
8.9 |
16 |
목재및나무제품 |
34 |
91.2 |
8.8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54 |
88.9 |
11.1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0 |
100.0 |
-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6 |
66.7 |
33.3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73 |
79.5 |
20.5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42 |
69.0 |
31.0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54 |
81.5 |
18.5 |
23 |
비금속광물제품 |
59 |
86.4 |
13.6 |
24 |
1차금속 |
61 |
75.4 |
24.6 |
25 |
금속가공제품 |
61 |
65.6 |
34.4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69 |
66.7 |
33.3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0 |
50.0 |
50.0 |
28 |
전기장비 |
62 |
66.1 |
33.9 |
29 |
기타기계및장비 |
51 |
62.7 |
37.3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66 |
59.1 |
40.9 |
31 |
기타운송장비 |
55 |
83.6 |
16.4 |
32 |
가구제조 |
45 |
77.8 |
22.2 |
33 |
기타제품 |
42 |
83.3 |
16.7 |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5. 임금산정 기준(생산직)
|
(단위 : %) |
구 분 |
업체수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기 타 |
D |
제 조 업 |
1,200 |
46.0 |
18.1 |
27.5 |
7.5 |
0.9 |
|
20 ~ 49인 |
487 |
42.3 |
15.6 |
33.3 |
7.8 |
1.0 |
|
50 ~ 99인 |
308 |
42.9 |
19.2 |
27.6 |
9.1 |
1.3 |
|
100 ~299인 |
405 |
52.8 |
20.2 |
20.5 |
5.9 |
0.4 |
|
노조가 있는 기업 |
192 |
43.8 |
27.1 |
24.5 |
3.6 |
1.0 |
|
노조가 없는 기업 |
1,008 |
46.4 |
16.4 |
28.1 |
8.2 |
0.9 |
|
일 반 기 업 |
932 |
44.1 |
20.1 |
28.1 |
6.7 |
1.1 |
|
혁 신 형 기 업 |
268 |
52.6 |
11.2 |
25.4 |
10.4 |
0.4 |
10 |
식료품 |
77 |
51.9 |
14.3 |
32.5 |
1.3 |
- |
11 |
음료 |
26 |
26.9 |
11.5 |
57.7 |
3.8 |
- |
13 |
섬유제품 |
48 |
52.1 |
12.5 |
27.1 |
6.3 |
2.1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80 |
30.0 |
17.5 |
37.5 |
13.8 |
1.3 |
15 |
가죽,가방,신발 |
45 |
44.4 |
15.6 |
33.3 |
6.7 |
- |
16 |
목재및나무제품 |
34 |
41.2 |
32.4 |
23.5 |
2.9 |
-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54 |
51.9 |
22.2 |
22.2 |
1.9 |
1.9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0 |
15.0 |
10.0 |
55.0 |
20.0 |
-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6 |
16.7 |
16.7 |
66.7 |
- |
-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73 |
39.7 |
8.2 |
41.1 |
11.0 |
-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42 |
7.1 |
14.3 |
69.0 |
9.5 |
-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54 |
68.5 |
9.3 |
13.0 |
7.4 |
1.9 |
23 |
비금속광물제품 |
59 |
52.5 |
13.6 |
25.4 |
1.7 |
6.8 |
24 |
1차금속 |
61 |
52.5 |
32.8 |
13.1 |
1.6 |
- |
25 |
금속가공제품 |
61 |
54.1 |
18.0 |
16.4 |
9.9 |
1.6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69 |
44.9 |
17.4 |
23.2 |
14.5 |
-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0 |
46.0 |
16.0 |
22.0 |
16.0 |
- |
28 |
전기장비 |
62 |
46.8 |
24.2 |
24.2 |
3.2 |
1.6 |
29 |
기타기계및장비 |
51 |
35.3 |
35.3 |
21.6 |
7.8 |
-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66 |
66.7 |
19.7 |
10.6 |
1.5 |
1.5 |
31 |
기타운송장비 |
55 |
70.9 |
10.9 |
10.9 |
7.3 |
- |
32 |
가구제조 |
45 |
51.1 |
24.4 |
17.8 |
6.7 |
- |
33 |
기타제품 |
51 |
35.7 |
21.4 |
31.0 |
11.9 |
- |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6. 임금산정 기준(사무직및기타)
|
(단위 : %)
|
구 분 |
업체수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기 타 |
D |
제 조 업 |
1,198 |
0.9 |
0.3 |
64.9 |
33.6 |
0.3 |
|
20 ~ 49인 |
485 |
1.2 |
0.2 |
68.2 |
29.9 |
0.4 |
|
50 ~ 99인 |
308 |
0.6 |
0.3 |
60.7 |
38.3 |
- |
|
100 ~299인 |
405 |
0.7 |
0.5 |
64.2 |
34.3 |
0.2 |
|
노조가 있는 기업 |
191 |
0.5 |
- |
65.4 |
33.5 |
0.5 |
|
노조가 없는 기업 |
1,007 |
1.0 |
0.4 |
64.8 |
33.6 |
0.2 |
|
일 반 기 업 |
930 |
0.8 |
0.2 |
67.5 |
31.3 |
0.2 |
|
혁 신 형 기 업 |
268 |
1.5 |
0.7 |
56.0 |
41.4 |
0.4 |
10 |
식료품 |
77 |
1.3 |
- |
74.0 |
24.7 |
- |
11 |
음료 |
25 |
- |
- |
56.0 |
44.0 |
- |
13 |
섬유제품 |
48 |
2.1 |
- |
79.2 |
16.7 |
2.1 |
14 |
의복,악세사리,모피 |
79 |
1.3 |
- |
74.7 |
24.1 |
- |
15 |
가죽,가방,신발 |
45 |
- |
- |
64.4 |
35.6 |
- |
16 |
목재및나무제품 |
34 |
- |
- |
73.5 |
26.5 |
- |
17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
54 |
- |
- |
70.4 |
27.8 |
- |
18 |
인쇄및기록매체복제 |
40 |
- |
- |
65.0 |
35.0 |
- |
19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6 |
- |
- |
66.7 |
33.3 |
- |
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73 |
4.1 |
- |
57.5 |
38.4 |
- |
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42 |
- |
- |
57.1 |
42.9 |
- |
22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
54 |
3.7 |
- |
55.6 |
40.7 |
- |
23 |
비금속광물제품 |
59 |
- |
1.7 |
64.4 |
33.9 |
- |
24 |
1차금속 |
61 |
- |
- |
75.4 |
24.6 |
- |
25 |
금속가공제품 |
61 |
- |
1.6 |
63.9 |
34.4 |
-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
69 |
- |
- |
42.0 |
58.0 |
- |
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0 |
- |
2.0 |
46.0 |
52.0 |
- |
28 |
전기장비 |
62 |
1.6 |
- |
62.9 |
33.9 |
1.6 |
29 |
기타기계및장비 |
51 |
2.0 |
- |
64.7 |
33.3 |
- |
30 |
자동차및트레일러 |
66 |
- |
- |
69.7 |
30.3 |
- |
31 |
기타운송장비 |
55 |
- |
- |
87.3 |
12.7 |
- |
32 |
가구제조 |
45 |
2.2 |
- |
48.9 |
48.9 |
- |
33 |
기타제품 |
42 |
- |
2.4 |
69.0 |
28.6 |
- |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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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