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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960호)
2009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4-147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같이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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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감리원 임금 |
* 현행등급 |
*종전등급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
272,330 |
1.263 |
감 리 사 |
215,617 |
1.000 |
감 리 사 보 |
172,556 |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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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특급감리원 |
252,964 |
1.413 |
고급감리원 |
179,011 |
1.000 |
중급감리원 |
158,762 |
0.887 |
초급감리원 |
142,768 |
0.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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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환산비(Si)는 감리사 및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검측감리원은 조사대상자가 없어 조사가 불가하였으나, 업무상 잔존계약 등의 처리를 위해 2009년 적용단가는 2008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의 평균 상승률(2.97%)을 적용한 132,194원으로 함
3. 이 임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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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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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
1. 통계개요 |
가.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
나. 조사근거 : 통계청 승인 제37801호(‘99.7.9)
다. 작성목적 :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책임감리비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조사ㆍ공표하여 감리비 산출에 활용
라. 조사대상 : 매년도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조사기준일 : 매년도 7월
31일) |
2. 조사방법 |
가. 자료수집 : 월간 근무일수별, 등급분류체계별로 구분하여
조사
나. 자료처리 :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인원가중평균을 통한 평균값 산출
다. 조사체계 : 조사계획 수립 ⇒ 조사표 발송 ⇒ 조사표 접수 ⇒ 전산집계 ⇒ “조사결과 공표” |
3. 통계품질(‘09년도) |
가. 접 수 율 : 82.44%(262개사 중 216개사 회수)
나. 무응답률 : 17.56%(46개사) |
4. 기타사항 |
가. 주요용어
1) 환 산 비 : 감리사 및 고급감리원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을 말하며,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평균상승률 : 각 등급별 감리원의 임금상승률에 해당 인원수를 곱해 산출한 평균값(인원가중평균)
나. 작 성 담 당 : 기획실 노민철 대리(T. 02-3460-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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